「1년 반은 비워 둘 겁니다」 그 말에 붙는 조건
건물주가 권리금 주선을 거절하며 드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조건 두 개를 붙였고, 배상액에는 감정으로 정하는 천장이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인수할 사람까지 데려왔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년 반은 비워 둘 겁니다.」 법에 있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그 말에는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한다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비워 둘 거다」나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 짐을 정리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권리금 보호가 켜져 있는 구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규정은 늘 켜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가 그 구간입니다. 이 안에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보는 행위는 넷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막는 것,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부르는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임대차 종료일
그럼 거절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비워 두겠다」는 말에는 조건이 두 개 붙는다
법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넷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물주가 「비워 둘 거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2021년 11월 대법원이 이 문장을 뜯어봤습니다. 결론은 조건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 거절할 때 바로 그 사유를 들었어야 합니다. 둘, 실제로 종료 뒤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두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워 둘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재건축 같은 다른 이유를 대고 거절해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워 둔 것도 안 됩니다. 말한 사유와 실제 결과가 둘 다 맞아떨어져야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간 뒤에도 그 자리를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섯 달 만에 새 가게가 들어왔다면 그 말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받아 낼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멈추나
배상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감정이 등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서류가 있으니 분명한데,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재 봐야 나옵니다. 그 값이 낮게 나오면 계약서 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 선에서 잘립니다.
기한도 짧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명도 다툼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권리금 청구는 별개의 시계로 돌아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절당한 이유를 그 자리에서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거절했는지가 이 다툼의 절반입니다.
- 보호 구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다. 그 안에 주선을 끝내야 한다.
- 「1년 6개월 비워 둔다」는 거절할 때 그 사유를 들고, 실제로도 비워 두어야 정당한 사유가 된다.
- 배상은 계약서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쪽까지다. 청구 기한은 종료일부터 3년.
자주 묻는 질문
종료 당시 권리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요
새 임차인을 아직 못 구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었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해행위와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의 한도와 기한
같은 법 제10조의3 — 권리금의 정의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1년 6개월 미사용 사유의 요건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