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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시가격

경계측량, 담장이 넘어온 그 몇 뼘의 값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8
한 줄 요약

옆집 담이 내 땅을 밟고 있으면 치워 달라고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청구하는 쪽과 막는 쪽이 뒤바뀝니다.

밀짚모자를 쓴 노인이 밭 가운데 박힌 빨간 말뚝과 낡은 담장 사이의 좁고 긴 땅을 번갈아 가리키며 놀라고, 옆에서 측량사가 삼각대 장비를 세워 둔 장면

창고를 올리려고 측량을 넣었습니다. 측량사가 말뚝을 박더니, 옆집 담장이 말뚝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그 자리에 있던 담입니다. 내 등기부에 적힌 땅인데, 내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담장이나 축대가 경계를 넘은 것 같다면, 옆집이 그 자리를 오래 써 왔다면, 땅을 팔거나 새로 지으려 측량을 앞두고 있다면 — 옆집에 말을 꺼내기 전에 읽으십시오.

0.5미터지을 때 경계에서 띄울 거리
20년남의 점유가 내 땅을 가져가는 기간
1년이격 위반으로 철거를 구할 기한

내 땅 위에 남의 담이 서 있을 때

측량으로 경계가 드러나면 길은 둘입니다. 치워 달라고 하거나, 그동안 쓴 값을 달라고 하거나. 앞의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이고 뒤의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둘을 함께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값은 「차임 상당액」입니다. 그 몇 평을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았을 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고 감정으로 정합니다. 나대지 상태의 임료를 재는 일이라 면적이 작아도 값은 나옵니다.

두 갈래민법 제214조·제741조
치워 달라 / 값을 달라
방해배제
담을 치워 달라
소유권에 기해 철거와 인도를 구한다
부당이득
그동안의 값을 달라
그 면적의 차임 상당액을 받는다

vs

선택 보통은 둘을 함께 청구한다
경계를 넘었다는 것과 내 땅이 아니게 됐다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길이 줄어듭니다.

20년이 지나면 청구가 아니라 방어를 하게 된다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자기 것처럼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넘어가지만, 그 청구가 서는 순간 이쪽은 청구하는 쪽이 아니라 막는 쪽이 됩니다.

시간의 문턱민법 제245조
점유가 20년을 넘으면
기준평온·공연한 자주점유 20년
미만
내가 철거와 차임 상당액을 청구한다
이상
상대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역전 청구하는 쪽이 막는 쪽으로 바뀐다

막는 열쇠는 「자기 것처럼」에 있습니다. 자기 것처럼 점유했다는 것은 법이 추정해 줍니다. 다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넘어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이 1997년에 전원합의체로 정리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담이 넘어온 것을 안 순간부터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한 장, 값을 달라고 한 기록 한 줄이 「그쪽도 남의 땅인 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좋게 지내려고 덮어 둔 몇 해가 뒤에 가장 아픈 대목이 됩니다.

그럼 철거는 언제든 구할 수 있나.

철거는 언제까지 구할 수 있나

민법은 건물을 지을 때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띄우라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기한이 붙습니다.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됩니다.

다만 이 1년은 「이격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다툴 때의 기한입니다. 담이 아예 내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그때는 소유권에 기해 치워 달라고 합니다. 두 길을 섞어 쓰면 기한에 걸립니다.

철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봐 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막은 것은 철거해 봐야 이쪽에 이득이 없고 오직 상대에게 손해만 주려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은 판결이 있습니다.

순서지적측량 실무
말뚝부터 박는다
1
경계복원측량을 넣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한다
2
침범 사실을 문서로 알린다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긴다
3
협의가 안 되면 소를 낸다
철거와 부당이득을 함께 구한다
증거 알린 날짜가 뒤에 근거가 된다
지금 할 일

경계복원측량부터 넣으십시오. 말로 하는 다툼은 말뚝이 박히기 전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경계를 넘은 담은 치워 달라고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달라고도 할 수 있다.
  • 20년이 지나면 상대가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았다면 그 추정이 깨진다.
  • 경계에서 반미터를 안 띄운 것은 착수 1년 또는 완공 뒤에는 손해배상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측량은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경계를 다시 찍는 경계복원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합니다. 인터넷과 전화, 시군구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측량 종목과 면적, 그 땅의 개별공시지가를 놓고 계산하며 신청한 사람이 먼저 냅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 몇 평의 값은 누가 정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을 명해 정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임대료를 평가할 때 임대사례비교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오간 임대 사례를 찾아 내 땅의 조건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임료 감정을 받아 두면 협의 단계에서 숫자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집이 20년을 채웠다고 하면 끝인가요
기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점유가 자기 것으로 아는 점유였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추정이 깨집니다. 담을 세운 경위, 당시 도면, 그 사이에 오간 말과 문서가 그 사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그냥 두기로 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덮어 두는 것과 정리해 두는 것은 다릅니다. 침범 사실과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 사용료를 받는지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면 그 점유는 자기 것으로 아는 점유가 아니게 됩니다. 아예 그 부분만 떼어 팔거나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면적과 값이 먼저 나와야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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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민법 제213조·제214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84 판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