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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맹지가 된 남은 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22
한 줄 요약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쪽이 쓸 수 없게 됐다면 떨어진 값을 받거나 아예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새 도로 옆 높은 콘크리트 옹벽에 「도로 끝」 표지판이 붙어 있고, 호미를 든 노인이 옹벽 너머 남은 밭을 보며 놀라 뒷걸음질 치는 장면

도로가 난다고 해서 앞쪽 땅을 내줬습니다. 보상금은 내준 면적만큼 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 보니 뒤쪽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겨 있었습니다. 내준 적 없는 땅이 쓸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남은 땅이 길이 끊기거나 너무 작아졌다면, 보상금을 편입 면적만큼만 받았다면 —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읽으십시오.

4가지종래 목적대로 못 쓴다고 보는 사유
30일재결서를 받고 이의신청할 기한
90일행정소송을 낼 기한

남은 땅에 쓸 수 있는 두 갈래

토지보상법은 한 덩어리 땅의 일부만 가져갔을 때 남은 쪽을 따로 봅니다. 길이 끊기고 모양이 깨져 값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값을 보상합니다. 통로나 도랑, 담장을 새로 내야 한다면 그 공사비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아예 사 달라고, 사업인정 뒤라면 수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토지보상법 제73조·제74조
값만 받나, 땅을 넘기나
가격감소 보상
떨어진 값만 받는다
남은 땅은 내가 계속 가진다
매수·수용청구
남은 땅을 통째로 넘긴다
종래 목적대로 못 쓸 때만 된다

vs

갈래 요건이 되면 넘기는 쪽이 크다
보상금은 내준 면적에만 붙지 않는다

그럼 떨어진 값은 얼마로 세나.

떨어진 값은 뺄셈 한 줄로 나온다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편입되기 전의 한 덩어리 땅을 기준으로 잰 잔여지 값에서, 편입된 뒤 실제 잔여지 값을 뺍니다. 그 차이가 가격 감소액입니다.

가격감소액가정한 예시
뺄셈 한 줄로 나온다
가정 계산
편입 전 기준으로 본 잔여지 값7억 원
–편입 후 잔여지 값4억 2,000만 원
=가격 감소액2억 8,000만 원
디자인 예시 · 가정 계산
편입 부분과 잔여지를 따로 본다
산식 평균 단가로 뭉뚱그리면 위법이다

단순한 산식인데 실무에서 자주 깨집니다. 편입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데도 전체를 한 단가로 뭉뚱그려 계산하면 위법입니다. 2025년 5월 대법원이 그 방식을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던 앞쪽과 안쪽으로 물러난 뒤쪽은 원래 단가가 다릅니다. 평균을 내는 순간 앞쪽 값이 뒤쪽으로 섞여 들어가 감소액이 줄어듭니다. 받을 돈이 그만큼 깎이는 것입니다.

매수나 수용을 청구하는 쪽은 계산이 다릅니다. 떨어진 값이 아니라 남은 땅 값 전부를 받고 넘깁니다. 요건만 맞으면 금액이 훨씬 큽니다. 대신 그 땅은 내 손을 떠납니다.

그럼 언제까지 말할 수 있나.

사업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수용청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먼저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는 제척기간입니다.

가격감소 보상도 사업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길이 어떻게 났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면 늦는 구조입니다.

불복 순서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재결부터 받아야 한다
1
수용재결을 받는다
재결을 먼저 거쳐야 소가 된다
2
30일 안에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
90일 안에 행정소송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60일
기한 불변기간이라 늘려 주지 않는다

둘 다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곧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소송입니다. 30일을 넘기고 나서 90일 규정에 기대면 각하됩니다.

지금 할 일

공사 도면에서 우리 땅 앞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길이 끊기는 것이 도면에 이미 그려져 있다면 그때가 움직일 때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남은 땅의 떨어진 값과 새로 드는 공사비도 보상 대상이다.
  • 종래 목적대로 못 쓰게 됐다면 남은 땅 전부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협의 불성립이 전제다.
  • 계산은 편입 전 기준 잔여지 값에서 편입 후 값을 빼는 방식이다. 평균 단가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종래 목적대로 못 쓴다고 보나요
시행령이 네 가지를 듭니다. 대지인데 면적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부정형이 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인데 농기계가 들어가고 돌아 나올 수 없을 만큼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이 된 경우, 사업 때문에 교통이 끊겨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위치와 모양, 이용 상황, 용도지역, 편입 면적과 남은 면적을 함께 봅니다.
남은 땅 값은 누가 정하나요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편입 전 한 덩어리 땅을 기준으로 본 잔여지 값과 편입 후 실제 잔여지 값을 각각 평가해 그 차이를 냅니다.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 부분이 섞여 있으면 부분별로 나눠 평가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감정서를 어떻게 썼느냐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수용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매수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지만, 협의가 안 되어 수용을 청구할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합니다. 이 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성질이어서 상대방이 응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완료일을 넘기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먼저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모두 불변기간이라 하루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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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같은 법 제74조 —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잔여지의 판정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잔여지의 손실액 평가

같은 법 제83조·제85조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제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잔여지 가격감소액의 산정 방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