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시세대로 물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봤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기가 두 달 지났는데 가게는 그대로입니다.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월세를 더 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손해는 시세대로 물리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더 높은 월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대기 중이라면 —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읽으십시오.
나가지 않는 동안의 돈, 두 가지 이름
계약이 끝났는데 점유가 이어지면 임대인은 둘을 떠올립니다. 불법으로 붙잡고 있으니 손해배상, 아니면 공짜로 썼으니 부당이득. 그런데 앞의 것부터 막힙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가게를 비워 주는 일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안 줬다면 임차인이 버티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끊깁니다. 남는 것은 부당이득 한 갈래입니다.
그럼 부당이득은 얼마로 계산하나.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그 월세다
여기서 대부분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시세대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하급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며 영업한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낼 의무만 진다고 했습니다. 시가 차임만큼의 부당이득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886만 원, 넉 달이면 3,544만 원이 이 한 문장에서 갈렸습니다. 올려 받을 수 있었던 월세는 임대인의 손해일 뿐, 임차인이 얻은 이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관계가 아예 없는 무단점유라면 시가 차임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시가 차임은 법원이 임료 감정으로 정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서를 쓸 때 걸어 두십시오
명도소송은 본안만 넉 달에서 여섯 달이 걸립니다. 계고와 강제집행까지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약정 차임으로 묶여 있다면, 늦추는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쓸 자리는 분쟁이 난 뒤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됐다는 사실부터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행제공이 있어야 동시이행이 끊기고, 그때부터 셈법이 달라집니다.
- 보증금을 안 돌려준 상태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계약이 있었던 임차인에게는 종전 약정 차임이 기준이다. 시가 차임이 아니다.
- 임대차 관계가 없는 무단점유는 시가 차임이 기준이고, 그 값은 임료 감정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짐만 두고 장사는 안 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알아서 빠지나요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 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요
참고 자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 점유와 차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유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제220조 — 제소전화해와 그 효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