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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기업가치

이혼 재산분할, 남편 회사 지분이 목록에 없다면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24
한 줄 요약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도 나누는 대상입니다. 값을 매기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분할받은 재산은 팔 때 처음 산 값으로 계산됩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집 모형·자동차 열쇠·돼지 저금통이 놓인 명패가 늘어서 있고, 「회사 지분」 명패 앞자리만 비어 물음표가 떠 있는 장면

이혼 서류를 정리하며 재산 목록을 맞췄습니다. 아파트, 예금, 차. 남편이 십 년째 굴리는 회사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건 내 명의고, 팔지도 못하는 주식이잖아.」 팔지 못하는 주식도 나누는 목록에는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가 비상장회사를 갖고 있다면, 재산 목록에 회사 지분이 빠져 있다면, 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생각이 있다면 —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읽으십시오.

2년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기간
1.5%재산분할로 넘길 때의 취득세
10억 원15년 전 산 값이 그대로 취득가액

명의가 한쪽이어도 목록에 들어가는 것

재산분할은 명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부 한쪽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도 출자지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로 헤어지면 이혼신고일,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는 재판이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의 값으로 나눕니다.

기한민법 제839조의2
청구할 수 있는 창은 이만큼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지나면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다
대상
명의가 한쪽이어도 들어간다
기준시점
재판이면 변론이 끝나는 날
시계 이혼 절차와 별도로 돌아간다
팔지 못하는 주식도 나누는 목록에는 들어간다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매기나.

정해진 계산법이 없다는 것이 이 다툼의 핵심이다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습니다. 비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쓰는 방법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자산만 보는 방법, 앞으로 벌 돈을 현재 값으로 당기는 방법, 세법의 계산식을 빌려 쓰는 방법, 비슷한 회사가 실제로 거래된 값을 참고하는 방법이 함께 놓입니다.

방법이 값을 가른다가정한 예시
같은 회사, 다른 숫자
순자산만 본 값
12억 원
앞으로 벌 돈을 반영한 값
27억 원
막대는 가장 큰 값(27억 원)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격차 어느 방법을 쓰느냐가 분할액이다

자산은 많은데 이익이 적은 회사라면 순자산 쪽이, 자산은 가벼운데 이익이 큰 회사라면 손익 쪽이 값을 올립니다. 같은 회사인데 어느 방법을 쓰느냐로 분할액이 몇 배 갈립니다.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면 감정을 명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사정을 함께 놓고 공정한 값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료를 냈느냐가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세법 계산식 하나만 들고 가면 그 숫자에 갇힙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돈으로만 정산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을 크게 해친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나누고 나면 끝인가.

받을 때 안 낸 세금이 팔 때 온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도 1.5퍼센트로 낮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는 처음 살 때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차감대법원 2023두60001
인정된 취득가액은 처음 값뿐
2017년에 판 값20억 원
− 인정된 취득가액10억 원
= 양도차익으로 잡힌 몫10억 원
정산금과 등록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귀결 정산금은 취득가액에 못 들어간다

2002년에 부부가 10억 원에 함께 산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2012년 이혼하며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에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의 10억 원뿐이었습니다. 정산금은 들어가지 못했고, 분할할 때 낸 등록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빚을 물건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 됩니다. 등기원인에 무엇이라 적히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지금 할 일

합의서에 회사 지분을 한 줄로라도 적어 넣으십시오. 목록에 없으면 값을 다툴 자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도 분할 대상이다. 기준시점은 재판이면 변론이 끝나는 날.
  • 비상장주식 평가에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은 없다. 필요하면 법원이 감정을 명한다.
  • 분할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당초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산금은 안 들어간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주식을 나눠 받으면 경영에 참여하게 되나요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그 지분만큼 주주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값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였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형평이 크게 깨지면 안 된다며 방법을 섞어 쓰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앞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법의 평가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가사 재판에서 그 방법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한 가지 방법이 늘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이고,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성, 이익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에서 쓰는 계산식은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분할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이 적나요
보유기간도 당초 취득 시점부터 셉니다. 그래서 분할받자마자 팔아도 단기 보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처음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동안 오른 만큼이 통째로 차익이 됩니다. 언제 팔지를 정하기 전에 그 차익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적었습니다
두 항목은 세금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세도 낮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금액과 항목을 나누어 적고 등기원인도 그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하려 하면 이미 등기가 끝나 있습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과 그 행사기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분할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60001 판결 — 위 법리의 재확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 특례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 —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