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남편 회사 지분이 목록에 없다면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도 나누는 대상입니다. 값을 매기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분할받은 재산은 팔 때 처음 산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며 재산 목록을 맞췄습니다. 아파트, 예금, 차. 남편이 십 년째 굴리는 회사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건 내 명의고, 팔지도 못하는 주식이잖아.」 팔지 못하는 주식도 나누는 목록에는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비상장회사를 갖고 있다면, 재산 목록에 회사 지분이 빠져 있다면, 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생각이 있다면 —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읽으십시오.
명의가 한쪽이어도 목록에 들어가는 것
재산분할은 명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부 한쪽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도 출자지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로 헤어지면 이혼신고일,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는 재판이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의 값으로 나눕니다.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매기나.
정해진 계산법이 없다는 것이 이 다툼의 핵심이다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습니다. 비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쓰는 방법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자산만 보는 방법, 앞으로 벌 돈을 현재 값으로 당기는 방법, 세법의 계산식을 빌려 쓰는 방법, 비슷한 회사가 실제로 거래된 값을 참고하는 방법이 함께 놓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이익이 적은 회사라면 순자산 쪽이, 자산은 가벼운데 이익이 큰 회사라면 손익 쪽이 값을 올립니다. 같은 회사인데 어느 방법을 쓰느냐로 분할액이 몇 배 갈립니다.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면 감정을 명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사정을 함께 놓고 공정한 값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료를 냈느냐가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세법 계산식 하나만 들고 가면 그 숫자에 갇힙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돈으로만 정산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을 크게 해친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나누고 나면 끝인가.
받을 때 안 낸 세금이 팔 때 온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도 1.5퍼센트로 낮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는 처음 살 때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2002년에 부부가 10억 원에 함께 산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2012년 이혼하며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에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의 10억 원뿐이었습니다. 정산금은 들어가지 못했고, 분할할 때 낸 등록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빚을 물건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 됩니다. 등기원인에 무엇이라 적히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합의서에 회사 지분을 한 줄로라도 적어 넣으십시오. 목록에 없으면 값을 다툴 자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도 분할 대상이다. 기준시점은 재판이면 변론이 끝나는 날.
- 비상장주식 평가에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은 없다. 필요하면 법원이 감정을 명한다.
- 분할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당초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산금은 안 들어간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주식을 나눠 받으면 경영에 참여하게 되나요
세법의 평가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분할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이 적나요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적었습니다
참고 자료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과 그 행사기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분할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60001 판결 — 위 법리의 재확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 특례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 —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