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었더니 납부지연가산세가 한 달치로 붙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받은 뒤의 지연이자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1년치 총량은 비슷하지만 끊기는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7월 1일에 조용히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붙는 이자의 계산 단위입니다. 종전에는 하루 단위로 쌓였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1개월 단위로 끊어서 붙습니다. 하루를 늦어도 한 달치입니다.
하루를 늦어도 한 달치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구간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첫 구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로, 미납세액에 하루 0.022퍼센트씩 쌓입니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한 번 붙습니다. 지연 일수와 상관없이 한 번 붙는 몫입니다.
바뀐 것은 세 번째 구간입니다. 고지서 기한을 넘긴 뒤의 지연이자가 2026년 7월 1일부터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마다 0.67퍼센트로 계산됩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계단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0.022퍼센트를 1년 쌓으면 8퍼센트 남짓이고, 한 달 0.67퍼센트를 열두 달 쌓아도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은 총량이 아니라 끊기는 단위입니다. 사흘 늦은 사람과 한 달을 꽉 채워 늦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늦게 낸 것과 잘못 신고한 것은 서로 다른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늦게 낸 것에 붙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라면,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에는 따로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입니다. 국제거래가 낀 부정행위는 60퍼센트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은 1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입니다. 무신고보다 일반 요율이 낮은 것은 신고 자체는 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이면 두 경우의 요율이 40퍼센트로 같아집니다.
두 가산세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적게 하고 그만큼 덜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유에 각각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얼마인가」를 물을 때는 어느 가산세를 말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몫과 늦게 낸 몫은 계산 방식도 다르고, 뒤에서 볼 감면 규칙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치면 깎아 주는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치면 깎이는 것, 안 깎이는 것
잘못 신고한 것을 뒤늦게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퍼센트, 3개월 이내 75퍼센트, 6개월 이내 50퍼센트, 1년 이내 30퍼센트, 1년 6개월 이내 20퍼센트, 2년 이내 1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더 낮습니다. 1개월 이내 50퍼센트, 3개월 이내 30퍼센트, 6개월 이내 20퍼센트이고 그 뒤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수정신고가 2년까지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서둘러 수정신고를 해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를 고치는 일과 세금을 내는 일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벌금이 아니라 계산 규칙입니다.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고쳤는지에 따라 붙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7월에 바뀐 것은 그 계산 규칙 가운데 하나이고, 하루 차이로 한 달치가 갈리는 구간이 생겼다는 점이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달력부터 보세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하루 0.022퍼센트, 고지서 기한 미납 시 3퍼센트, 그 뒤로는 1개월마다 0.67퍼센트다(2026년 7월 시행).
- 무신고는 20퍼센트(부정 40), 과소신고는 10퍼센트(부정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붙는다.
- 수정신고 감면은 1개월 90퍼센트에서 2년 10퍼센트까지.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고 하루 늦게 냈습니다. 얼마가 붙나요?
수정신고를 서둘러 하면 이자도 깎이나요?
신고를 안 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도 의미가 있나요?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일반 20퍼센트, 부정 40퍼센트, 국제거래 부정 60퍼센트)
국세기본법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일반 10퍼센트, 부정 40퍼센트, 국제거래 부정 60퍼센트)
국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퍼센트, 고지서 기한 미납 3퍼센트, 지정납부기한 이후 1개월마다 0.67퍼센트. 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