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퍼센트 세율만 보고 창업자금 증여를 고르면 다른 문이 닫힌다
5억을 빼고 10퍼센트 단일세율.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세율이 단순합니다. 다만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함께 받을 수 없고, 넘길 수 있는 재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업 밑천을 대주려는 부모 앞에는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과세특례입니다. 세율만 보면 앞쪽이 단순합니다. 5억원을 빼고 10퍼센트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특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닫힙니다.
세율은 단순한데 조건이 촘촘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자녀가 창업할 밑천을 부모가 대줄 때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증여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도 됩니다. 받는 쪽은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금액은 50억원까지이고,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10퍼센트를 매깁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일반 증여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넘길 수 있는 재산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자주 걸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창업자금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현금과 예금, 채권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재산만 됩니다. 건물을 넘겨주면서 이 특례를 받는 길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시간도 두 겹으로 걸립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그 돈을 전액 써야 합니다. 4년의 기산점이 창업일이 아니라 증여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창업」이라는 말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창업」이 아닌 것들이 꽤 많습니다
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남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하던 사업을 접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여는 것, 이미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더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이 아니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도 제외됩니다. 어느 업종이 되고 안 되는지는 목록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뒤에도 서류가 따라옵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그 뒤로도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년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0.3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요건을 어기면 특례가 취소됩니다. 2년 안에 창업하지 않았거나, 4년 안에 다 쓰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썼거나,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그 업종을 그만두면 일반 증여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이자상당액이 함께 붙습니다. 깎아 두었던 세금이 이자와 함께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남은 문제는 어느 문을 고를 것인가입니다.
두 특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앞쪽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현금을 대주는 것이고, 뒤쪽은 이미 10년 이상 해 온 가업의 주식을 넘기는 것입니다.
닮은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상속이 열리면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사전증여는 10년만 넘기면 합산에서 빠진다는 일반 규칙이 두 특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시점을 옮기는 제도라는 점이 같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다릅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10년이고, 가업승계 특례는 5년입니다. 한쪽은 사업을 오래 지켜야 하고 다른 쪽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쪽 요건을 크게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한도를 경영연수에 연동하는 방향입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이 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이고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택일을 판단한다면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이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창업자금 쪽은 현금이라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가업승계 쪽은 주식이고, 그 주식의 값은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회사 안의 부동산 평가가 달라지면 증여가액이 달라지고 세액도 달라집니다. 어느 문이 유리한지는 그 값을 먼저 알아야 비교가 됩니다. 세율만 놓고 고를 일이 아닙니다.
- 창업자금 특례는 50억(10명 이상 고용 시 100억) 한도에서 5억을 공제하고 10퍼센트 단일세율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창업자금이 될 수 없다. 현금·예금·채권 등만 된다. 증여일부터 2년 내 창업, 4년 내 전액 사용이다.
- 가업승계 특례와 택일이고, 둘 다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사후관리는 창업자금 10년, 가업승계 5년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가진 상가를 넘겨받아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나요?
하던 가게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부모 돈을 받으면 창업인가요?
2026년에 세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공제 5억원, 세율 10퍼센트, 증여일부터 2년 내 창업·4년 내 사용, 사후관리 10년)
조세특례제한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창업자금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