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적다 싶으면 받기 전에 한 줄을 적어 두세요
보상금이 적다고 느껴도 그냥 받으면 다툴 자리가 닫힐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남겨야 하는 한 줄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땅 일부가 편입됐습니다. 보상금 액수를 보고 낮다고 느꼈지만, 우선 받아 두고 나중에 다투면 되겠거니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다툴 자리가 닫힐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행위가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받는 행위가 대답이 됩니다
수용재결이 나오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내주거나 공탁합니다. 이때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뒤에 이의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것이 이의유보입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뜻을 서류에 남기고 받는 것입니다.
출급 서류에 이의유보란이 있으면 표시하고, 없으면 그 취지를 직접 적습니다. 돈은 받되 다툼은 살려 두는 장치입니다. 다만 협의 단계는 다릅니다. 협의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납니다. 아직 재결로 넘어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투는 길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넘어갑니다. 그 값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수용재결에 바로 행정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기간은 셋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하면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뒤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기산점은 모두 재결서를 받은 날이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안내문 중에는 아직 옛 기간을 적어 둔 것도 있으므로 날짜는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세십시오.
다투기 전에, 값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값은 사업 이전의 땅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 변동과 위치·형상·환경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시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빼고 봅니다. 도로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오른 값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발이익 배제라고 합니다.
다투는 자리는 대개 여기입니다.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사업과 무관한 상승분까지 걷어낸 것은 아닌지,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봤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소유자 과반수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아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상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재결서가 도착하면 봉투에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돈을 받을 때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기고, 다툴 생각이라면 어느 길로 갈지 30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값 자체를 다투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인근 거래, 편입되고 남은 땅의 상태,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처럼 감정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의신청이든 소송이든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수용재결 뒤 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긴다. 협의 단계의 계약은 그 자리에서 끝이다.
- 이의신청 30일, 바로 소송 90일, 이의재결 뒤 소송 60일. 기산점은 재결서를 받은 날.
- 값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지가 기준이고 그 사업으로 오른 값은 뺀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유보를 적어 두면 언제든 다툴 수 있나요?
협의 단계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남은 땅의 값이 떨어진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참고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이의신청과 그 기간
같은 법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와 제소기간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8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토지소유자의 추천 요건과 기한
같은 법 제67조·제70조 — 보상액의 산정 기준, 공시지가 적용과 개발이익의 배제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