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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기업가치

투자자가 매긴 주당 가격과 세법이 매긴 주당 가격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6
한 줄 요약

투자 라운드의 신주 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거래 문턱과 보충적 평가, 2026년 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사람이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들어 올리고 저울 반대편에는 건물과 돈다발이 수북이 쌓여 기울어진 장면

지난달 투자를 받으면서 주당 5만 원에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회사 가치가 그렇게 인정받았으니 지분을 자녀에게 넘길 때도 그 값이 기준이겠거니 했습니다. 세법은 그 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매긴 값과 세법이 매기는 값은 만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근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면, 자녀나 임원에게 지분을 넘길 생각이 있다면, 밸류에이션 숫자를 증여 신고에 그대로 쓸 계획이라면 — 그 숫자를 적기 전에 읽으십시오.

3억 원거래를 시가로 쳐 주는 액면 문턱
6개월상속에서 거래를 끌어오는 앞뒤 기간
80%평가액이 내려갈 수 없는 바닥

새로 찍은 주식은 팔린 주식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봅니다. 실제로 사고판 사례가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가 새 주식을 만들어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는 자본거래입니다.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판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값에는 미래 성장성과 경영권, 투자 조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넘긴 구주 거래는 매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신주와 구주가 함께 오갔다면 세법이 보는 자리는 구주 쪽입니다.

소액 배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너무 작으면 안 센다
기준1%와 3억 원 중 적은 쪽
미만
시가에서 빠진다
이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액면가액 합계로 따진다
모수 모수는 주식 수가 아니다
자본거래와 매매는 세법에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구주 거래라면 무조건 시가가 되나.

액면으로 세는 문턱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면 시가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틀립니다. 1퍼센트를 세는 모수는 주식 수가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따진 발행주식총액입니다. 그리고 판정 대상은 실제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라운드 다른 취급
구주 매매
매매
요건을 갖추면 시가가 된다
신주 발행
자본거래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니다
실무 세법이 보는 자리는 구주다

액면 500원짜리 2만 주를 주당 50만 원, 모두 100억 원에 넘겼다고 합시다. 거래대금은 100억 원인데 액면 합계는 1,000만 원입니다. 문턱에 못 미치면 이 100억 원짜리 거래도 시가로 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쓸 만한 거래가 없으면 그때부터 계산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손익과 자산으로 센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자산총액 가운데 부동산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은 이 비중이 2 대 3으로 뒤집힙니다. 그렇게 나온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80퍼센트를 씁니다. 바닥이 있는 셈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달라진 대목이 있습니다. 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이 주식인 법인과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은 예전에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가운데 큰 쪽을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중 해설 상당수가 아직 옛 문장 그대로이니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가중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거래가 없을 때의 비중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 5
순손익가치를 3, 순자산가치를 2의 무게로
부동산 50% 이상이면 뒤집힌다
하한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
지금 할 일

지분을 넘기기 전에 최근 2년 안의 구주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심의를 거쳐 끌려올 수 있습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니다. 구주 매매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 소액거래 배제는 액면 기준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모수는 주식 수가 아니다.
  • 거래가 없으면 순손익 3 대 순자산 2, 부동산이 50퍼센트 이상이면 뒤집히고 하한은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

자주 묻는 질문

거래를 끌어오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앞뒤로 각 6개월, 증여면 증여일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안의 거래를 끌어옵니다. 상속과 증여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오래된 거래는 상관없나요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앞 2년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이 절차가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이겼습니다. 오래된 거래는 유리하게 끌어오는 장치가 아니라 뒤늦게 덮칠 수 있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넘기면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요건에서는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되고, 빼 주는 금액은 적은 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시가에서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빠집니다.
비상장주식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값이 시가가 되나요
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로 인정하는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진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층이 달라서 섞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과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와 평가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같은 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