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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자산

회사 이름으로 집을 사기 전에 20%를 먼저 계산해 두세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7
한 줄 요약

법인이 주택을 팔면 법인세에 20%가 추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현행 10%와 2028년 예정치, 취득세와 종부세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집을 실은 트럭이 첫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20퍼센트라고 적힌 전광판 아래 차단봉이 내려오는 장면

법인으로 사면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을 듣고 회사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몇 해 뒤 팔면서 법인세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고지서에는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주택을 판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그 위에 한 번 더 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살 생각이라면, 이미 법인이 가진 집을 팔 계획이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계산은 아직 안 해 봤다면 —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읽으십시오.

20%주택을 팔 때 얹히는 추가과세
12%살 때 이미 붙는 취득세
10%비사업용 토지의 현재 추가과세

법인세를 내고 한 번 더 낸다

법인세법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름은 특례인데 내용은 추가 부담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팔면 20퍼센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세율이고 그 전에는 10퍼센트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같은 20퍼센트입니다. 등기하지 않고 넘기면 4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세율법인세법 제55조의2
무엇을 파느냐로 갈린다
미등기 양도
40%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20%
비사업용 토지
10%
막대는 가장 큰 값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낸다
현행 토지는 아직 10%다
오래 보유해도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내게 되나.

10억에 팔면 8,000만 원이 더 붙는다

계산 방식이 개인과 다릅니다.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 양도세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본공제도 없습니다.

명세가정한 예시
무엇에 20%를 곱하나
가정 계산세율 20%
공제 없음
단위: 억 원
양도가액10
–세무상 장부가액6
=추가과세 대상4
디자인 예시 · 가정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본공제도 없다
과세표준 공제 없이 그대로다

10억 원에 판 집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6억 원이라면 차익은 4억 원입니다. 이 4억 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가 법인세를 맞고, 그와 별도로 20퍼센트인 8,000만 원을 한 번 더 냅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이 8,000만 원은 줄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면 같은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고 기본공제도 빠집니다. 법인에는 그 두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토지도 20퍼센트인가.

시행 중인 숫자만 쓰십시오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과세는 2026년 현재 1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로 올리는 내용은 2026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고,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된 것과 시행 중인 것은 다릅니다.

현행과 예정2026년 세제개편안
시행된 것과 발표된 것
2026년 현재10%
2028년 예정20%
갈림선 · 개편안 단계
대상비사업용 토지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지금 값 지금 파는 토지는 10%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주택과 토지가 같은 조문 안에 있는데 인상 시점이 7년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 자체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한 구간씩 올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사이가 됐습니다. 예시 계산을 볼 때 어느 사업연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면 지금 시행 중인 값도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퍼센트입니다.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 이하 2.7퍼센트, 3주택 이상 5.0퍼센트로 단일하게 붙고 기본공제도 세부담 상한도 없습니다.

지금 할 일

취득세 12퍼센트,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 20퍼센트 — 이 셋을 한 줄에 놓고 더해 보십시오. 그 합이 「법인이 유리하다」의 진짜 답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주택을 판 법인은 법인세에 20퍼센트를 추가하여 납부한다. 미등기는 40퍼센트.
  • 비사업용 토지는 2026년 현재 10퍼센트. 20퍼센트는 2028년 예정인 개편안이다.
  • 과세 대상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본공제도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과세가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나 등록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배제됩니다. 다만 요건이 좁고 기한이 걸린 것도 있어서 「법인이니까 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회사가 손실이 나도 이 세금을 내나요
추가과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계산해 더해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결손 법인에서 이 부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자면 안 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주택에 딸린 땅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이 앉은 면적에 배율을 곱한 범위까지를 부수토지로 보고, 이를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쪽으로 넘어가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법인에 적용되는 배율은 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배율과 판정 기준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쪽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지 마십시오.
지방소득세도 따로 붙나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세율은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려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총부담을 계산할 때 이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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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지방세법 —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법 — 법인 주택분 세율과 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세율 조정(시행 예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