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담장이 넘어온 그 몇 뼘의 값
옆집 담이 내 땅을 밟고 있으면 치워 달라고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청구하는 쪽과 막는 쪽이 뒤바뀝니다.

창고를 올리려고 측량을 넣었습니다. 측량사가 말뚝을 박더니, 옆집 담장이 말뚝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그 자리에 있던 담입니다. 내 등기부에 적힌 땅인데, 내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담장이나 축대가 경계를 넘은 것 같다면, 옆집이 그 자리를 오래 써 왔다면, 땅을 팔거나 새로 지으려 측량을 앞두고 있다면 — 옆집에 말을 꺼내기 전에 읽으십시오.
내 땅 위에 남의 담이 서 있을 때
측량으로 경계가 드러나면 길은 둘입니다. 치워 달라고 하거나, 그동안 쓴 값을 달라고 하거나. 앞의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이고 뒤의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둘을 함께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값은 「차임 상당액」입니다. 그 몇 평을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았을 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고 감정으로 정합니다. 나대지 상태의 임료를 재는 일이라 면적이 작아도 값은 나옵니다.
vs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길이 줄어듭니다.
20년이 지나면 청구가 아니라 방어를 하게 된다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자기 것처럼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넘어가지만, 그 청구가 서는 순간 이쪽은 청구하는 쪽이 아니라 막는 쪽이 됩니다.
막는 열쇠는 「자기 것처럼」에 있습니다. 자기 것처럼 점유했다는 것은 법이 추정해 줍니다. 다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넘어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이 1997년에 전원합의체로 정리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담이 넘어온 것을 안 순간부터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한 장, 값을 달라고 한 기록 한 줄이 「그쪽도 남의 땅인 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좋게 지내려고 덮어 둔 몇 해가 뒤에 가장 아픈 대목이 됩니다.
그럼 철거는 언제든 구할 수 있나.
철거는 언제까지 구할 수 있나
민법은 건물을 지을 때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띄우라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기한이 붙습니다.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됩니다.
다만 이 1년은 「이격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다툴 때의 기한입니다. 담이 아예 내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그때는 소유권에 기해 치워 달라고 합니다. 두 길을 섞어 쓰면 기한에 걸립니다.
철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봐 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막은 것은 철거해 봐야 이쪽에 이득이 없고 오직 상대에게 손해만 주려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은 판결이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부터 넣으십시오. 말로 하는 다툼은 말뚝이 박히기 전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 경계를 넘은 담은 치워 달라고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달라고도 할 수 있다.
- 20년이 지나면 상대가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았다면 그 추정이 깨진다.
- 경계에서 반미터를 안 띄운 것은 착수 1년 또는 완공 뒤에는 손해배상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측량은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 몇 평의 값은 누가 정하나요
옆집이 20년을 채웠다고 하면 끝인가요
그냥 두기로 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참고 자료
민법 제213조·제214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84 판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