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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명도소송 중 월세,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9
한 줄 요약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시세대로 물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봤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온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주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고, 벽에 걸린 달력이 저절로 넘어가 마지막 장에 6만 남은 장면

만기가 두 달 지났는데 가게는 그대로입니다.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월세를 더 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손해는 시세대로 물리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더 높은 월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대기 중이라면 —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읽으십시오.

1,306만 원원심이 인정했던 한 달치
420만 원대법원이 인정한 한 달치
4~6개월명도 본안에 걸리는 기간

나가지 않는 동안의 돈, 두 가지 이름

계약이 끝났는데 점유가 이어지면 임대인은 둘을 떠올립니다. 불법으로 붙잡고 있으니 손해배상, 아니면 공짜로 썼으니 부당이득. 그런데 앞의 것부터 막힙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가게를 비워 주는 일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안 줬다면 임차인이 버티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끊깁니다. 남는 것은 부당이득 한 갈래입니다.

불법점유인가민법상 동시이행
버티는 것이 위법이 되려면
된다
보증금을 다 돌려줬는데 안 나간다
점유할 근거가 없어진다
안 된다
보증금을 아직 안 돌려줬다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점유다
전제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손해배상이 끊긴다
보증금을 쥐고 있는 동안은 손해배상을 말할 자리가 아니다

그럼 부당이득은 얼마로 계산하나.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그 월세다

여기서 대부분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시세대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하급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대법원 2023다257600
한 달치가 이만큼 갈렸다
원심이 인정한 시가 차임1,306만 원
– 대법원이 인정한 약정 차임420만 원
= 뒤집힌 한 달치886만 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점유한 사안이다
근거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의 월세였다

2023년 11월 9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며 영업한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낼 의무만 진다고 했습니다. 시가 차임만큼의 부당이득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886만 원, 넉 달이면 3,544만 원이 이 한 문장에서 갈렸습니다. 올려 받을 수 있었던 월세는 임대인의 손해일 뿐, 임차인이 얻은 이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관계가 아예 없는 무단점유라면 시가 차임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시가 차임은 법원이 임료 감정으로 정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서를 쓸 때 걸어 두십시오

명도소송은 본안만 넉 달에서 여섯 달이 걸립니다. 계고와 강제집행까지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약정 차임으로 묶여 있다면, 늦추는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쓸 자리는 분쟁이 난 뒤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미리 걸어 두는 것임대차 실무
계약서를 쓸 때 할 수 있는 일
제소전화해 — 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다
임료 감정 자료 — 주변 임대사례를 미리 모아 둔다
보증금 정산 조항 — 무엇을 언제 공제하는지 적어 둔다
순서 분쟁이 난 뒤에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할 일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됐다는 사실부터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행제공이 있어야 동시이행이 끊기고, 그때부터 셈법이 달라집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보증금을 안 돌려준 상태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계약이 있었던 임차인에게는 종전 약정 차임이 기준이다. 시가 차임이 아니다.
  • 임대차 관계가 없는 무단점유는 시가 차임이 기준이고, 그 값은 임료 감정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짐만 두고 장사는 안 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점유를 계속했더라도 본래 계약 목적대로 쓰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물건 적치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현장 사진과 영업 여부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알아서 빠지나요
임대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빠집니다.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에는 달리 보는 법리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정산 내역을 언제 어떻게 공제했는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내고 뒤에 청구합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사실상 보증금 잔액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요
그래서 본안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 둡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승소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점유가 계약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지만, 제3자가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마저 어렵습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 점유와 차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유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제220조 — 제소전화해와 그 효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