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가 된 남은 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쪽이 쓸 수 없게 됐다면 떨어진 값을 받거나 아예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도로가 난다고 해서 앞쪽 땅을 내줬습니다. 보상금은 내준 면적만큼 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 보니 뒤쪽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겨 있었습니다. 내준 적 없는 땅이 쓸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남은 땅이 길이 끊기거나 너무 작아졌다면, 보상금을 편입 면적만큼만 받았다면 —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읽으십시오.
남은 땅에 쓸 수 있는 두 갈래
토지보상법은 한 덩어리 땅의 일부만 가져갔을 때 남은 쪽을 따로 봅니다. 길이 끊기고 모양이 깨져 값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값을 보상합니다. 통로나 도랑, 담장을 새로 내야 한다면 그 공사비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아예 사 달라고, 사업인정 뒤라면 수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vs
그럼 떨어진 값은 얼마로 세나.
떨어진 값은 뺄셈 한 줄로 나온다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편입되기 전의 한 덩어리 땅을 기준으로 잰 잔여지 값에서, 편입된 뒤 실제 잔여지 값을 뺍니다. 그 차이가 가격 감소액입니다.
단순한 산식인데 실무에서 자주 깨집니다. 편입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데도 전체를 한 단가로 뭉뚱그려 계산하면 위법입니다. 2025년 5월 대법원이 그 방식을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던 앞쪽과 안쪽으로 물러난 뒤쪽은 원래 단가가 다릅니다. 평균을 내는 순간 앞쪽 값이 뒤쪽으로 섞여 들어가 감소액이 줄어듭니다. 받을 돈이 그만큼 깎이는 것입니다.
매수나 수용을 청구하는 쪽은 계산이 다릅니다. 떨어진 값이 아니라 남은 땅 값 전부를 받고 넘깁니다. 요건만 맞으면 금액이 훨씬 큽니다. 대신 그 땅은 내 손을 떠납니다.
그럼 언제까지 말할 수 있나.
사업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수용청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먼저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는 제척기간입니다.
가격감소 보상도 사업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길이 어떻게 났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면 늦는 구조입니다.
둘 다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곧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소송입니다. 30일을 넘기고 나서 90일 규정에 기대면 각하됩니다.
공사 도면에서 우리 땅 앞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길이 끊기는 것이 도면에 이미 그려져 있다면 그때가 움직일 때입니다.
- 남은 땅의 떨어진 값과 새로 드는 공사비도 보상 대상이다.
- 종래 목적대로 못 쓰게 됐다면 남은 땅 전부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협의 불성립이 전제다.
- 계산은 편입 전 기준 잔여지 값에서 편입 후 값을 빼는 방식이다. 평균 단가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종래 목적대로 못 쓴다고 보나요
남은 땅 값은 누가 정하나요
수용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참고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같은 법 제74조 —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잔여지의 판정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잔여지의 손실액 평가
같은 법 제83조·제85조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제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잔여지 가격감소액의 산정 방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