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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1년 반은 비워 둘 겁니다」 그 말에 붙는 조건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23
한 줄 요약

건물주가 권리금 주선을 거절하며 드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조건 두 개를 붙였고, 배상액에는 감정으로 정하는 천장이 있습니다.

반쯤 내려온 셔터에 「1년 6개월」이 적힌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임차인이 내민 계약서를 건물주가 손바닥을 펴 막고 있는 장면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인수할 사람까지 데려왔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년 반은 비워 둘 겁니다.」 법에 있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그 말에는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한다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비워 둘 거다」나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 짐을 정리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6개월보호가 켜지는 시점
1년 6개월임대인이 실제로 비워 둬야 하는 기간
3년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한

권리금 보호가 켜져 있는 구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규정은 늘 켜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가 그 구간입니다. 이 안에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보는 행위는 넷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막는 것,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부르는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호 구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보호가 켜졌다 꺼지는 창
6개월
켜지는 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꺼지는 때
임대차 종료일
이 구간주선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뒤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
창 이 안에서 주선을 끝내야 한다
보호는 계약이 끝나가는 여섯 달 동안만 켜져 있다

그럼 거절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비워 두겠다」는 말에는 조건이 두 개 붙는다

법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넷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물주가 「비워 둘 거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거절해도 되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 네 가지
자력이 없다 —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의무 위반 우려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다
1년 6개월 미사용 — 그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미 지급했다 — 임대인이 고른 사람이 권리금을 냈다
범위 이 넷 밖의 거절은 방해가 된다

2021년 11월 대법원이 이 문장을 뜯어봤습니다. 결론은 조건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 거절할 때 바로 그 사유를 들었어야 합니다. 둘, 실제로 종료 뒤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두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워 둘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재건축 같은 다른 이유를 대고 거절해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워 둔 것도 안 됩니다. 말한 사유와 실제 결과가 둘 다 맞아떨어져야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간 뒤에도 그 자리를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섯 달 만에 새 가게가 들어왔다면 그 말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받아 낼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멈추나

배상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한도가정한 예시
배상은 낮은 쪽에서 멈춘다
기준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1억 2,000만 원
한도 안
종료 당시 권리금 9,000만 원까지
초과
1억 2,000만 원을 다 받지는 못한다
상한 두 값 중 낮은 쪽이 천장이 된다

여기서 감정이 등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서류가 있으니 분명한데,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재 봐야 나옵니다. 그 값이 낮게 나오면 계약서 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 선에서 잘립니다.

기한도 짧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명도 다툼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권리금 청구는 별개의 시계로 돌아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거절당한 이유를 그 자리에서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거절했는지가 이 다툼의 절반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보호 구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다. 그 안에 주선을 끝내야 한다.
  • 「1년 6개월 비워 둔다」는 거절할 때 그 사유를 들고, 실제로도 비워 두어야 정당한 사유가 된다.
  • 배상은 계약서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쪽까지다. 청구 기한은 종료일부터 3년.

자주 묻는 질문

종료 당시 권리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감정으로 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영업하며 쌓인 무형의 가치와 두고 가는 시설을 함께 봅니다.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시설 투자 내역, 인근 점포의 권리금 사례가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금액이 크더라도 이 값이 낮게 나오면 배상은 그 선에서 멈추므로, 넘기기 전에 미리 재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요
직접 영업하겠다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쓰겠다는 뜻이므로 1년 6개월 미사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 사유를 무엇으로 말했는지가 여기서도 갈림이 됩니다.
새 임차인을 아직 못 구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이 거절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구두로 오간 이야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와 주선 사실을 알린 문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었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권리금 회수 보호는 다른 제도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가 끝나는 국면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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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해행위와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의 한도와 기한

같은 법 제10조의3 — 권리금의 정의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1년 6개월 미사용 사유의 요건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