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유세·공시가격

내가 올린 땅값인데 개발부담금으로 25%를 왜 낼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2 · 개발이익환수법 §13 · 개발이익환수법 §8
한 줄 요약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오른 땅값 이익의 20~25%를 환수합니다. 개발이익 계산식과 개시·종료 두 시점 지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개발부담금과 지가 감정평가 표지
25%개발이익 중 국가가 환수하는 비율
2시점착수·완료 시점 지가의 차이로 계산
공제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은 뺀다

내 땅에서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국가와 나눠야 합니다. ‘내가 개발해서 올린 건데 왜?’ 싶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이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그 계산의 출발과 끝을 누가 정하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올린 땅값도 나눠 냅니다

내가 올린 땅값도 나눠 낸다 개발이익환수법 §13

부담률

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

차이 5%p

이름만 비슷한 재건축부담금과는 별개 제도다.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같은 일정 개발사업을 하면, 그로 인해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냅니다.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이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사업이 25%입니다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 참고로 재건축 단지에 매기는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인과개발이익환수법
내가 올린 값이 이렇게 환수된다
1
상승
개발로 땅값이 오른다
2
비교
착수·완료 시점 지가
3
25%
남은 개발이익 환수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다
확인 두 시점의 지가가 전체를 좌우한다

그럼 그 이익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발이익, 이렇게 계산한다 개발이익환수법 §8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 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이익 환수 대상
일반 시세 상승분은 빼주고 순수 개발이익만 환수한다. 도시지역 660㎡ 등 규모요건도 있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여기서 ‘정상지가상승분’을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세 흐름으로 오른 부분은 부담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발로 인해 추가로 오른 이익만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660㎡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입니다.

내 돈 들여 올린 값이라도, 이익의 일부는 환수 대상입니다.

계산의 출발점과 끝점, 그 두 값은 누가 정할까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땅값을 두 번 잽니다

두 시점 지가가 감정평가 개시·종료시점 지가
개시시점 종료시점
출발선 개시시점 지가를 감정으로 정한다
끝점 종료시점 지가도 감정으로 정한다
두 값의 차이가 부담금이다 — 감정이 그 크기를 정한다.

계산의 뼈대인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이 두 시점의 땅값은 원칙적으로 개별·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신규 조성지 등에서는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개시시점 지가가 부담금의 출발선이라면 종료시점 지가는 끝점이고, 그 차이가 곧 개발이익의 크기가 됩니다. 결국 부담금이 얼마냐는 두 시점 감정에서 갈립니다.

대비개발이익환수법
남는 이익이 있어야 환수한다
남는 이익이 있다
그 25%를 환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남는 이익이 없다
환수 없음
공제 후 이익이 0 이하
두 시점의 지가가 부담금을 좌우한다
확인 그 값을 정하는 것이 감정평가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한다.
  • 이익은 완료 시점 지가 − 착수 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으로 계산한다.
  • 두 시점의 지가를 정하는 것이 감정평가 — 부담금 규모가 여기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대상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별개 제도입니다.
시세가 올라 땅값이 오른 것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개발이익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은 빼주므로, 일반적 시세 흐름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 추가로 오른 부분만 대상입니다.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계획입지사업은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사업은 25%입니다. 규모요건·부과 대상은 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개발로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나라와 나누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이익의 출발과 끝인 두 시점 지가는 감정평가가 정하니, 사업 전에 지가 흐름과 부담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3조, 시행령 제4조(개발이익·부담률·규모요건)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