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오는 가업승계 특례 주식
사전증여는 10년만 넘기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주식은 그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아버지가 30년 키운 회사의 주식을 미리 넘겨받았습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로 세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상속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0년은 이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시효가 여기에는 없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생전에 미리 준 재산은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만 합산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이내분만 합산됩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할 때 「10년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증여한 지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20년 전에 넘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의 성격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특례는 세금을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니라, 지금은 낮은 세율로 넘기고 정산은 상속 때 한 번에 하자는 이연 장치입니다. 합산되는 가액은 상속 당시 값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값으로 확인되는데, 회사가 성장한 경우에는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얼마까지 넘길 수 있는지는 아버지의 시간이 정합니다.
한도를 정하는 건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례로 넘길 수 있는 한도는 증여자가 그 가업을 얼마나 오래 해 왔는지로 정해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받는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넘기는 사람의 이력이 문을 엽니다.
한도 안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20억원 이하 구간에는 10퍼센트, 그 초과분에는 20퍼센트의 특례세율이 붙습니다.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과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모두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한도를 경영연수에 연동해 최대 1,000억원까지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동 한도는 일차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쪽 개편이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여기에 준해 정비하되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두는 안입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정부안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은 양쪽에 걸립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의 40퍼센트, 상장법인이면 20퍼센트 이상을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받는 쪽은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뒤에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과 5년, 시계가 두 개입니다
사후관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업에 종사하는 의무입니다.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분을 유지하는 의무로, 휴업이나 폐업, 지분 감소가 있으면 걸립니다.
어기면 특례가 취소됩니다. 일반 증여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깎아 뒀던 세금이 이자와 함께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의 정확한 율은 자료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 적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가업상속공제와의 관계입니다. 특례를 받은 뒤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요건을 갖추고,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 시점의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깎이므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세금을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시점을 옮기는 제도입니다. 지금 덜 내는 대신 상속 때 정산하고, 그 사이 5년 동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0년만 넘기면」이라는 계산법은 이 주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넘긴 날부터 상속하는 날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으로 놓고 계산하세요.
-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10년 시효가 없다.
- 한도는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이 정한다. 현행은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이다(2026년 개정안은 확정 아님).
- 사후관리는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5년까지 유지다. 어기면 일반 세율로 재계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합산되는 금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면 회사가 커졌을 때 유리한가요?
2026년 세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공제 10억원, 특례세율 10%·20%, 한도 300억·400억·600억)
조세특례제한법 — 과세특례의 사후관리(3년 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 가업상속공제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