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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내 상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3
한 줄 요약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와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항력 요건, 계약 종료 후 매각, 밀린 월세 처리까지 짚었습니다.

해질녘 상가거리에서 카페 건물과 보증금이라 적힌 금고가 바퀴 달린 이동무대에 함께 실려 새 주인 쪽으로 옮겨지는 장면

월세를 내던 상가에 어느 날 새 주인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옛 주인인데, 앞으로 월세는 새 주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새 주인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가를 빌려 쓰는데 건물이 팔렸다면,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 짐을 빼기 전에 읽으십시오.

100배월세에 곱해 환산보증금을 낸다
9억 원서울에서 전부 적용되는 선
10년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기간

새 주인은 계약서 없이 임대인이 된다

건물이 팔리면 임대차도 함께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동의할 필요도,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법이 새 주인을 임대인 자리에 그대로 앉힙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생깁니다. 등록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확정일자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매에서 순위를 다툴 때 쓰는 요건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선을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5퍼센트 증액 상한이 빠집니다. 대항력과 승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적용 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넘어도 남는 것
기준서울 9억 원
미만
우선변제권과 5퍼센트 상한도 적용
이상
대항력과 승계는 그대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해 더한다
판정 넘어도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
보호에서 빠지는 것과 남는 것이 갈립니다

그럼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팔렸다면.

끝난 계약이 아직 안 끝난 이유

기간이 만료됐으니 임대차는 끝났고, 그 뒤에 팔렸으니 새 주인과는 상관없다. 하급심이 실제로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4월 9일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 자리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떠안습니다.

판례 시점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것
기준이 되는 때계약 만료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건물 매각양수인이 승계
선고일2026년 4월 9일
요지 못 받았으면 관계는 이어진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다고 서둘러 짐을 빼고 나오면 이 보호가 흔들립니다. 존속으로 보아 주는 근거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임대차관계가 남아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넘어간다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는.

밀린 월세는 누구 몫인가

새 주인이 오기 전에 밀린 월세를 받아낼 권리는 옛 주인에게 남습니다. 대법원이 2017년 3월 22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을 따로 넘기는 절차가 없었다면 새 주인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건물을 돌려줄 때 임차인의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받아낼 권리는 넘어가지 않지만 보증금에서는 빠집니다. 한쪽만 들으면 밀린 월세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합니다.

두 갈래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밀린 월세가 갈리는 자리
청구권
공제
옛 주인
새 주인
받아낼 권리는 옛 주인에게 남는다
돌려줄 보증금에서는 빠진다
차임채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남는 것 권리는 남고 공제는 된다
지금 할 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계약서보다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날짜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는 별개다.
  •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대항력과 승계는 남고 우선변제권과 5퍼센트 상한이 빠진다.
  • 승계 전 밀린 월세는 청구권은 옛 주인에게, 공제는 새 주인이 줄 보증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한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서울은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000만 원 이하, 그 밖의 광역시와 세종·용인·김포 등은 5억 4,0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억 7,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승계는 법이 정한 효과라서 새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쓰는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기간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새로 합의한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조건을 그대로 두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새 주인의 자력이 의심스러우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가 배제되고 옛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서 있습니다. 상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고 하급심이 같은 취지로 따르고 있습니다. 꺼낼 수 있는 카드이므로 이의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남기십시오. 또한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에게 존속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아 다툼이 남는 자리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매매와 경매는 논리가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부에서 내 대항력 발생일과 선순위 권리의 설정일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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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의 승계

같은 법 제2조 제3항 —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

같은 법 제9조 제2항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임대차관계 존속

같은 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와 전체 임대차기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