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내 상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와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항력 요건, 계약 종료 후 매각, 밀린 월세 처리까지 짚었습니다.

월세를 내던 상가에 어느 날 새 주인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옛 주인인데, 앞으로 월세는 새 주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새 주인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상가를 빌려 쓰는데 건물이 팔렸다면,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 짐을 빼기 전에 읽으십시오.
새 주인은 계약서 없이 임대인이 된다
건물이 팔리면 임대차도 함께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동의할 필요도,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법이 새 주인을 임대인 자리에 그대로 앉힙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생깁니다. 등록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확정일자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매에서 순위를 다툴 때 쓰는 요건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선을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5퍼센트 증액 상한이 빠집니다. 대항력과 승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팔렸다면.
끝난 계약이 아직 안 끝난 이유
기간이 만료됐으니 임대차는 끝났고, 그 뒤에 팔렸으니 새 주인과는 상관없다. 하급심이 실제로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4월 9일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 자리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떠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다고 서둘러 짐을 빼고 나오면 이 보호가 흔들립니다. 존속으로 보아 주는 근거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임대차관계가 남아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넘어간다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는.
밀린 월세는 누구 몫인가
새 주인이 오기 전에 밀린 월세를 받아낼 권리는 옛 주인에게 남습니다. 대법원이 2017년 3월 22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을 따로 넘기는 절차가 없었다면 새 주인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건물을 돌려줄 때 임차인의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받아낼 권리는 넘어가지 않지만 보증금에서는 빠집니다. 한쪽만 들으면 밀린 월세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계약서보다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날짜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는 별개다.
-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대항력과 승계는 남고 우선변제권과 5퍼센트 상한이 빠진다.
- 승계 전 밀린 월세는 청구권은 옛 주인에게, 공제는 새 주인이 줄 보증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새 주인의 자력이 의심스러우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경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의 승계
같은 법 제2조 제3항 —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
같은 법 제9조 제2항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임대차관계 존속
같은 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와 전체 임대차기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