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유세·공시가격

낡은 집을 헐었더니 이듬해 세금이 더 나왔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1
한 줄 요약

낡은 집을 헐면 세금도 줄 것 같지만 반대로 갑니다. 건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땅을 세는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기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헐린 집터에 재산세 도장이 쿵 내려찍히자 노인이 화들짝 놀라고 참새가 날아오르는 장면

비어 있던 시골집을 헐었습니다. 사람도 안 살고, 비만 오면 무너질 것 같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듬해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금액이 전보다 올라 있었습니다. 집을 없앴는데 세금이 늘었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시골집이나 구옥을 헐었거나 헐 생각이 있다면, 새로 짓기 전에 먼저 철거하려 한다면, 건물만 정리하고 땅은 남겨 둘 참이라면 — 철거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6월 1일이 하루가 그해 전체를 정한다
6개월헐어도 아직 봐 주는 기간
0.5%빈 땅이 되면 만나는 가장 높은 세율

「주택」이라는 이름값

주택은 건물과 그 아래 땅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땅값이 얼마든 「주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 사이. 1세대가 한 채만 가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집을 헐면 이 이름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건물이 없는 땅입니다. 토지는 쓰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사업용 건축물이 선 땅은 별도합산, 농지나 임야는 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빈 땅은 종합합산입니다.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이름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집이 있을 때
주택 하나로
건물과 그 아래 땅을 묶어 센다
헐고 난 뒤
토지 세 갈래
별도합산·분리과세·종합합산으로 나뉜다

vs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는 한 단계 더 낮은 특례세율
분류 이름이 바뀌면 세는 방식이 바뀐다
집이 사라지면 그 땅은 이름을 잃고 빈 땅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게 다음 문제입니다.

내 땅끼리 합쳐서 센다

주택은 0.1~0.4%, 빈 땅은 0.2~0.5%. 숫자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세는 단위에서 벌어집니다. 주택은 한 채씩 따로 셉니다. 빈 땅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내 것을 전부 합쳐서 셉니다.

세율 구간지방세법 제111조
빈 땅의 세율은 세 칸입니다
구간
적용
5,000만 원 이하
0.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과 초과분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과 초과분의 0.5%
같은 시·군·구의 빈 땅을 합쳐 이 표에 넣는다
합산 한 필지만 보면 알 수 없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땅 한 필지는 0.2% 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군·구에 그런 필지가 셋 있으면 합계 1억 5,000만 원, 0.5% 칸으로 올라섭니다. 필지는 그대로인데 칸이 바뀝니다.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붙습니다. 집이 서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문턱입니다.

그럼 언제 헐어야 하나.

하루 차이로 갈린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상태만 봅니다. 그 하루의 모습으로 그해 열두 달분이 정해집니다.

5월 31일에 헐면 그해부터 토지입니다. 6월 2일에 헐면 그해는 아직 주택입니다.

다만 헐자마자 맨 아래 칸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헐린 날부터 6개월은 종전 방식이 유지됩니다. 주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까지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두는 것입니다.

완충 기간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헐린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사실상 헐린 날
그날부터 센다
그 뒤
종합합산으로 넘어간다
6개월 안별도합산
6개월 뒤종합합산
주택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두는 것
증빙 헐린 날짜 증빙을 남긴다
지금 할 일

철거 예정일이 5월이라면, 6월 2일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루 차이로 한 해분이 갈립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주택은 건물과 땅을 묶어 세고, 헐면 빈 땅으로 분류된다. 세금은 줄지 않고 늘 수 있다.
  • 헐린 날부터 6개월은 별도합산으로 본다. 주택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 빈 땅이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의 바탕이 된다. 주변보다 높게 매겨졌다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헐면 그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날 이미 집이 없다면 주택으로는 보지 않고 토지로 봅니다. 다만 헐린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으로 보므로, 그해는 종합합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헐린 날짜를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헐고 바로 새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헐린 뒤 새로 짓는 사이의 상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는 과세대상이 바뀐 것을 알리는 신고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 시점이 6월 1일을 어떻게 지나는지에 따라 그해 과세가 달라집니다.
빈 땅이어도 농사를 지으면 달라지나요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가운데 요건을 갖춘 것은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지목만 농지이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황이 기록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06조 —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11조 — 재산세의 세율, 토지와 주택의 표준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6개월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규정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2조 — 토지에 대한 과세와 과세기준금액(종합합산 5억 원, 별도합산 80억 원)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