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내 손으로 올린 땅값 이익 25%를 국가가 가져간다
목차
- 01 내가 올린 땅값도 나눠 낸다
- 02 개발이익, 이렇게 계산한다
- 03 두 시점 지가가 감정평가
- 04 자주 묻는 질문
- 05 정리하며
- 06 참고 자료
내 땅에서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국가와 나눠야 합니다. ‘내가 개발해서 올린 건데 왜?’ 싶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이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그 계산의 출발과 끝을 누가 정하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올린 땅값도 나눠 낸다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같은 일정 개발사업을 하면, 그로 인해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냅니다.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이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사업이 25%입니다(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 참고로 재건축 단지에 매기는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발이익, 이렇게 계산한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여기서 ‘정상지가상승분’을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세 흐름으로 오른 부분은 부담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발로 인해 추가로 오른 이익만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660㎡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입니다.
두 시점 지가가 감정평가
계산의 뼈대인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이 두 시점의 땅값을 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개시시점 지가가 부담금의 출발선이라면 종료시점 지가는 끝점이고, 그 차이가 곧 개발이익의 크기가 됩니다. 결국 부담금이 얼마냐는 두 시점 감정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대상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별개 제도입니다.
시세가 올라 땅값이 오른 것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개발이익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은 빼주므로, 일반적 시세 흐름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 추가로 오른 부분만 대상입니다.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계획입지사업은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사업은 25%입니다. 규모요건·부과 대상은 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개발로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나라와 나누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이익의 출발과 끝인 두 시점 지가는 감정평가가 정하니, 사업 전에 지가 흐름과 부담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참고 자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3조, 시행령 제4조(개발이익·부담률·규모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