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 땅값인데 개발부담금으로 25%를 왜 낼까요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오른 땅값 이익의 20~25%를 환수합니다. 개발이익 계산식과 개시·종료 두 시점 지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내 땅에서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국가와 나눠야 합니다. ‘내가 개발해서 올린 건데 왜?’ 싶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이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그 계산의 출발과 끝을 누가 정하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올린 땅값도 나눠 냅니다
부담률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같은 일정 개발사업을 하면, 그로 인해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냅니다.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이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사업이 25%입니다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 참고로 재건축 단지에 매기는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럼 그 이익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여기서 ‘정상지가상승분’을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세 흐름으로 오른 부분은 부담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발로 인해 추가로 오른 이익만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660㎡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입니다.
계산의 출발점과 끝점, 그 두 값은 누가 정할까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땅값을 두 번 잽니다
계산의 뼈대인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이 두 시점의 땅값은 원칙적으로 개별·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신규 조성지 등에서는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개시시점 지가가 부담금의 출발선이라면 종료시점 지가는 끝점이고, 그 차이가 곧 개발이익의 크기가 됩니다. 결국 부담금이 얼마냐는 두 시점 감정에서 갈립니다.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한다.
- 이익은 완료 시점 지가 − 착수 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으로 계산한다.
- 두 시점의 지가를 정하는 것이 감정평가 — 부담금 규모가 여기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시세가 올라 땅값이 오른 것도 대상인가요?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정리하며
개발로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나라와 나누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이익의 출발과 끝인 두 시점 지가는 감정평가가 정하니, 사업 전에 지가 흐름과 부담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참고 자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3조, 시행령 제4조(개발이익·부담률·규모요건)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