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집 주면 양도세,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로 갈린다
목차
- 01 같은 집인데 세금이 갈린다
- 02 지금 낼까, 나중에 낼까
- 03 갈라선 사이, 시가는 감정으로
- 04 자주 묻는 질문
- 05 정리하며
- 06 참고 자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이전인데 그 명목을 ‘위자료’로 적느냐 ‘재산분할’로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먼저 한눈에 비교해 봅니다.
| 구분 | 위자료(대물변제) | 재산분할 |
|---|---|---|
| 성격 | 빚을 부동산으로 갚음(유상양도) | 공동재산 청산(양도 아님) |
| 이전 시 양도세 | 주는 쪽 과세 (1세대1주택 요건 시 0 가능) |
비과세(과세 이연) |
| 취득세 | 유상 3.5% | 특례 1.5% |
| 미래 양도세 | — | 전 배우자 취득시기·가액 승계 |
왜 같은 집이 이렇게 갈리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같은 집인데 세금이 갈린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세법은 이를 ‘위자료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것’, 즉 대물변제로 보아 유상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산이라 ‘양도’가 아니어서 이전 시점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위자료 대물변제는 과세, 재산분할은 비과세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 낼까, 나중에 낼까
핵심 차이는 ‘언제, 누가 내느냐’입니다. 위자료로 주면 주는 사람이 지금 양도세를 냅니다(다만 그 주택이 주는 사람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부담이 0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주면 지금은 0원이지만, 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팔 때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승계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즉 과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 취득세도 위자료 이전은 유상 세율(3.5%), 재산분할은 특례세율(1.5%)로 다릅니다.
갈라선 사이, 시가는 감정으로
위자료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은 이전 당시 시가입니다. 헤어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전이라 시가 입증이 쟁점이 되고, 여기서 감정평가가 시가를 확정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나눌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협의·소송에서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름은 이혼이 정하지만, 금액은 감정평가가 정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로 집을 주면 무조건 세금 폭탄인가요?
아닙니다. 그 주택이 주는 사람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세는 0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세금이 아예 없나요?
이전 시점엔 양도세가 없지만, 취득가액·취득시기가 전 배우자로 승계돼 나중에 팔 때 과세됩니다.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주택 수, 비과세 요건, 향후 매각 계획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세금과 미래 양도세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며
같은 집을 넘겨도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라는 이름이 세금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제89조(양도의 정의·과세대상·1세대1주택)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