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 팔지도 못하는 땅 국가에 되파는 법
목차
- 01 묶여서 못 쓰는 땅, 되사가라
- 02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니다
- 03 되파는 값은 감정평가
- 04 자주 묻는 질문
- 05 정리하며
- 06 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땅은 팔기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그린벨트 땅이나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 그린벨트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 → 심사·예산 범위 내 매수
-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로 산정
묶여서 못 쓰는 땅, 되사가라
그린벨트로 지정돼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고 효용이 현저히 떨어진 토지는, 소유자가 국가(국토교통부장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땅’에 법이 열어둔 출구인 셈입니다.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지정으로 인해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지정 당시부터 보유(또는 상속)한 경우 등 조건도 따집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매수를 결정합니다.
되파는 값은 감정평가
매수가 결정되면 그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즉 국가가 되사줄 값 자체를 감정평가가 산정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고민한다면, 그 땅의 감정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실익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린벨트 땅이면 다 매수청구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합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8조). 감정평가액이 사실상 되파는 값이 됩니다.
그린벨트 땅에도 세금이 붙나요?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과거의 종합토지세는 2005년 폐지돼 재산세로 통합됐고, 활용은 제한돼도 보유 부담은 남습니다.
정리하며
묶여서 못 쓰는 그린벨트 땅은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되팔 수 있고, 그 값은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청구 실익은 감정가에서 갈리니 먼저 그 값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18조·제19조(매수청구·매수가격·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