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그린벨트 땅을 국가에 되파는 방법이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못 쓰는 땅은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요건과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가격 산정을 정리합니다.

물려받은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나오는데, 쓸 수는 없는 땅.
이런 땅은 국가에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땅은 팔기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그린벨트 땅이나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 그린벨트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 → 요건 충족 시 법상 매수 대상(‘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시기·집행은 예산에 따름
-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로 산정
못 쓰는 땅, 떠안고만 있어야 할까
그린벨트로 지정돼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고 효용이 현저히 떨어진 토지는, 소유자가 국가(국토교통부장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땅’에 법이 열어둔 출구인 셈입니다.
다만 모든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지정으로 인해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지정 당시부터 보유(또는 상속)한 경우 등 조건도 따집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매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되파는 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럼 얼마에 되사 줄까요
매수가 결정되면 그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즉 국가가 되사줄 값 자체를 감정평가가 산정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고민한다면, 그 땅의 감정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실익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vs
- 그린벨트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땅은 국가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아무 땅이나 되지 않는다.
-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 되팔 수 있느냐보다 얼마냐가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린벨트 땅이면 다 매수청구가 되나요?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린벨트 땅에도 세금이 붙나요?
정리하며
묶여서 못 쓰는 그린벨트 땅은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되팔 수 있고, 그 값은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청구 실익은 감정가에서 갈리니 먼저 그 값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18조·제19조(매수청구·매수가격·감정)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