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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시가격

상속세 물납은 신고에 쓴 그 값으로 국가가 쳐준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12
한 줄 요약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계산에 쓴 평가액 그대로입니다. 낮게 신고하면 세금은 줄지만 넘겨야 할 땅은 늘어납니다.

양팔 저울 한쪽에 흙덩이를 계속 쌓아 올리는 두 사람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 물려받은 땅으로 대신 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땅을 쳐준 금액은, 몇 달 전 제가 신고서에 적어 낸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낮게 신고할수록 넘겨야 하는 땅은 늘어났습니다.

50%부동산·유가증권이 넘어야 하는 상속재산 비중
2,000만 원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납부세액
상속세만증여세 물납은 이미 폐지됐다

증여세는 안 되고 상속세만 됩니다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증여세도 된다는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세에만 남아 있습니다. 증여세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글을 보고 계획을 세우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상속세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을 것,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그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클 것.

물납은 권리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하는 예외입니다.
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부동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야 열립니다
기준50%
미만
못 미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이상
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금융재산보다 클 것
확인 부동산 비중부터 계산하세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원하는 만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낼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먼저 내라고 합니다

물납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속재산에 들어 있던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몫은 먼저 현금으로 털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도 가립니다.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처럼 관리하고 처분하기 곤란한 재산은 허가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앞순위 재산으로 세액을 채우지 못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열립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현금부터 털고 남는 만큼만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5억원
− 상속재산 속 금융재산4억원
= 부동산으로 낼 금액1억원
30억 중 토지 26억·예금 4억으로 가정
확인 물납으로 넘길 금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진짜 문제가 남습니다. 그 땅을 얼마로 쳐줄까요.

국가가 쳐주는 값은 내가 적어 낸 값입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이 놀랍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 쓴 그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낮게 신고하는 전략이 여기서 뒤집힙니다. 과세표준은 줄어들지만, 같은 세금을 채우기 위해 넘겨야 할 부동산의 양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세금은 덜 내고 땅은 더 뺏기는 셈입니다.

한 번 넘긴 재산을 되사올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이후 공매에서 수납가액보다 낮게 팔리더라도 그 차액을 정산해 주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숫자상증세법 시행령 수납가액
낮게 신고하면 넘길 땅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6천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넘길 면적
1.67배
같은 세액을 물납할 때
국가가 쳐주는 값은 신고에 쓴 그 평가액입니다
확인 낮은 신고가 유리한지 물납까지 보세요

물납은 평가 다툼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한 평가액을 그대로 현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납을 염두에 둔 상속일수록, 그 부동산의 값을 제대로 세워 두는 일이 세금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신고서에 적기 전에 정하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하고 증여세 물납은 폐지됐다.
  • 물납 가능액은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몫을 뺀 나머지로 좁혀진다.
  • 수납가액은 상속세 계산에 쓴 평가액 그대로여서, 낮은 신고는 넘겨야 할 땅을 늘린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도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현행법상 물납은 상속세에만 인정됩니다. 증여세 물납은 폐지되어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글에 반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납한 부동산을 나중에 되살 수 있나요?
되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국가로 넘어간 뒤 공매에서 수납가액보다 낮게 팔리더라도 차액을 정산하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낮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서 유리한 것 아닌가요?
물납을 함께 놓고 보면 달라집니다. 수납가액이 신고 평가액과 같기 때문에, 평가액이 낮으면 같은 세금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부동산을 넘겨야 합니다. 세금과 넘길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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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같은 법 시행령의 물납 신청 범위·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수납가액 결정 규정
국세청 상속세 물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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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