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은 신고에 쓴 그 값으로 국가가 쳐준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계산에 쓴 평가액 그대로입니다. 낮게 신고하면 세금은 줄지만 넘겨야 할 땅은 늘어납니다.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 물려받은 땅으로 대신 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땅을 쳐준 금액은, 몇 달 전 제가 신고서에 적어 낸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낮게 신고할수록 넘겨야 하는 땅은 늘어났습니다.
증여세는 안 되고 상속세만 됩니다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증여세도 된다는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세에만 남아 있습니다. 증여세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글을 보고 계획을 세우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상속세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을 것,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그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클 것.
그리고 신청한다고 원하는 만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낼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먼저 내라고 합니다
물납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속재산에 들어 있던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몫은 먼저 현금으로 털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도 가립니다.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처럼 관리하고 처분하기 곤란한 재산은 허가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앞순위 재산으로 세액을 채우지 못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열립니다.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진짜 문제가 남습니다. 그 땅을 얼마로 쳐줄까요.
국가가 쳐주는 값은 내가 적어 낸 값입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이 놀랍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 쓴 그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낮게 신고하는 전략이 여기서 뒤집힙니다. 과세표준은 줄어들지만, 같은 세금을 채우기 위해 넘겨야 할 부동산의 양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세금은 덜 내고 땅은 더 뺏기는 셈입니다.
한 번 넘긴 재산을 되사올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이후 공매에서 수납가액보다 낮게 팔리더라도 그 차액을 정산해 주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납은 평가 다툼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한 평가액을 그대로 현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납을 염두에 둔 상속일수록, 그 부동산의 값을 제대로 세워 두는 일이 세금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신고서에 적기 전에 정하세요.
-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하고 증여세 물납은 폐지됐다.
- 물납 가능액은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몫을 뺀 나머지로 좁혀진다.
- 수납가액은 상속세 계산에 쓴 평가액 그대로여서, 낮은 신고는 넘겨야 할 땅을 늘린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도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물납한 부동산을 나중에 되살 수 있나요?
낮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서 유리한 것 아닌가요?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같은 법 시행령의 물납 신청 범위·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수납가액 결정 규정
국세청 상속세 물납 안내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