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매긴 주당 가격과 세법이 매긴 주당 가격
투자 라운드의 신주 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거래 문턱과 보충적 평가, 2026년 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투자를 받으면서 주당 5만 원에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회사 가치가 그렇게 인정받았으니 지분을 자녀에게 넘길 때도 그 값이 기준이겠거니 했습니다. 세법은 그 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매긴 값과 세법이 매기는 값은 만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최근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면, 자녀나 임원에게 지분을 넘길 생각이 있다면, 밸류에이션 숫자를 증여 신고에 그대로 쓸 계획이라면 — 그 숫자를 적기 전에 읽으십시오.
새로 찍은 주식은 팔린 주식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봅니다. 실제로 사고판 사례가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가 새 주식을 만들어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는 자본거래입니다.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판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값에는 미래 성장성과 경영권, 투자 조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넘긴 구주 거래는 매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신주와 구주가 함께 오갔다면 세법이 보는 자리는 구주 쪽입니다.
구주 거래라면 무조건 시가가 되나.
액면으로 세는 문턱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면 시가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틀립니다. 1퍼센트를 세는 모수는 주식 수가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따진 발행주식총액입니다. 그리고 판정 대상은 실제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액면 500원짜리 2만 주를 주당 50만 원, 모두 100억 원에 넘겼다고 합시다. 거래대금은 100억 원인데 액면 합계는 1,000만 원입니다. 문턱에 못 미치면 이 100억 원짜리 거래도 시가로 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쓸 만한 거래가 없으면 그때부터 계산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손익과 자산으로 센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자산총액 가운데 부동산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은 이 비중이 2 대 3으로 뒤집힙니다. 그렇게 나온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80퍼센트를 씁니다. 바닥이 있는 셈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달라진 대목이 있습니다. 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이 주식인 법인과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은 예전에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가운데 큰 쪽을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중 해설 상당수가 아직 옛 문장 그대로이니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지분을 넘기기 전에 최근 2년 안의 구주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심의를 거쳐 끌려올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니다. 구주 매매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 소액거래 배제는 액면 기준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모수는 주식 수가 아니다.
- 거래가 없으면 순손익 3 대 순자산 2, 부동산이 50퍼센트 이상이면 뒤집히고 하한은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
자주 묻는 질문
거래를 끌어오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평가기간을 벗어난 오래된 거래는 상관없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넘기면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비상장주식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값이 시가가 되나요
참고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과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와 평가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같은 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