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가산세 입력국세기본법 §47-2·47-3·47-4·48
어떤 세금인가원천세 · 4대보험 원천징수분은 산식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47-5)
본세 (내야 할 세금)
신고 상태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 부정행위 40%는 미반영
납부 지연일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최대 5년(1,825일)
자진 신고 시점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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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합계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진 신고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본세 + 가산세
놓치면
·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국세기본법 §47-2·§47-3). 부정행위 4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 0.022% (§47-4), 5년(1,8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감면(§48) — 기한 후 신고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 수정신고 1개월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 감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분은 산식이 다릅니다 (§47-5)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1일 0.022% × 지연일수, 고지 전 자진납부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고지 후까지 가면 전체 한도가 50%로 올라갑니다
· 원천징수분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48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는 별도이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미반영 —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별 미납세액 150만원 미만 특례, 세목별 감면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