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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입력보수기준 (국토부 고시)
감정평가액평가 대상 가액 기준
보수 조정
업무 난이도에 따라 평가법인과 협의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이 범위 밖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실비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등
부가가치세
계산 결과
실제로 낼 보수 총액원
기준 수수료
조정 후 수수료
실비
부가가치세
합계

놓치면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요율입니다. 감정평가법 §23③에 근거하며 평가법인이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 5천만 이하 25만원 정액, 이후 구간 누진 — 5억까지 11/10,000 · 10억까지 9/10,000 · 50억까지 8/10,000 · 100억까지 7/10,000 · 500억까지 6/10,000 · 1,000억까지 5/10,000 · 3,000억까지 4/10,000 · 6,000억까지 3/10,000 · 1조까지 2/10,000 · 1조 초과 1/10,000
· 조정률 0.8~1.2배는 업무의 난이도, 소요 기간, 자료 수집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같은 가액이라도 담보 · 상속 · 보상 · 소송처럼 목적이 다르면 조사 범위가 달라져 보수가 달라집니다
· 실비(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등)는 보수와 별도로 실제 든 만큼 청구합니다
· 이 계산기는 예산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지 더 싼 곳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법 §25는 감정평가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 감정평가서는 나중에 과세관청 · 법원 · 금융기관이 다시 들여다봅니다. 보수의 차이보다 그때 버티는지가 훨씬 큰 금액을 가릅니다
· 미반영 — 복수 물건 일괄평가 조정, 재평가 · 정정 시 보수, 소송 감정의 법원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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