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입력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물건 종류
거래 종류
매매가 · 보증금
월세임대차일 때만 씁니다 · 보증금 + 월세×100 으로 환산
부가가치세일반과세 중개사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한 쪽이 낼 중개보수원
환산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적용
부가가치세
합계 (한 쪽 기준)
놓치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상한요율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주택 매매 —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 2억 미만 0.5%(한도 80만) · 9억 미만 0.4% · 12억 미만 0.5%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 주택 임대차 —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 1억 미만 0.4%(한도 30만) · 6억 미만 0.3% · 12억 미만 0.4%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 임대차 환산 — 보증금 + 월세×100, 그 합이 5천만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 임대차 0.4%
· 상가 · 토지 · 그 밖의 물건은 0.9% 이내에서 협의
· 매도인·매수인 각각 부담하므로 표시 금액은 한 쪽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