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액 입력주택임대차보호법 §3-2 · §8
집의 시세감정평가액 · 실거래가. 이 값이 흔들리면 아래 숫자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예상 낙찰가율법원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비율. 물건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나보다 앞선 채권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보통 원금의 110~120%)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
내 보증금
집이 있는 지역최우선변제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돈원
예상 낙찰가
나보다 앞선 채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순위에 따른 배당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보증금 한도 (전액 회수 기준)
놓치면
· 최우선변제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 —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광역시와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8,500만원 → 2,800만원 · 그 밖 7,500만원 → 2,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11)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날의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까지만 배당받습니다 (§8③)
·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근저당은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보통 원금의 110~120%로 잡혀 있습니다
· 미반영 — 경매 집행비용, 당해세(재산세 · 종부세 등 조세채권), 소액임차인이 여럿일 때의 안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종기
· 낙찰가율은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은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배당은 법원의 배당표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