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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하루 늦었더니 납부지연가산세가 한 달치로 붙었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31
한 줄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받은 뒤의 지연이자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1년치 총량은 비슷하지만 끊기는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납부기한에 동그라미가 쳐진 탁상달력에서 하루 늦음 쪽지부터 빨간 선이 끝까지 이어진 새벽 책상

올해 7월 1일에 조용히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붙는 이자의 계산 단위입니다. 종전에는 하루 단위로 쌓였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1개월 단위로 끊어서 붙습니다. 하루를 늦어도 한 달치입니다.

0.022%/일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0.67%/월고지서 기한을 넘긴 뒤 · 2026년 7월 시행
3%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한 번 붙는 몫

하루를 늦어도 한 달치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구간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첫 구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로, 미납세액에 하루 0.022퍼센트씩 쌓입니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한 번 붙습니다. 지연 일수와 상관없이 한 번 붙는 몫입니다.

바뀐 것은 세 번째 구간입니다. 고지서 기한을 넘긴 뒤의 지연이자가 2026년 7월 1일부터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마다 0.67퍼센트로 계산됩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계단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0.022퍼센트를 1년 쌓으면 8퍼센트 남짓이고, 한 달 0.67퍼센트를 열두 달 쌓아도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은 총량이 아니라 끊기는 단위입니다. 사흘 늦은 사람과 한 달을 꽉 채워 늦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총량이 아니라 끊기는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시점국세기본법
이자가 끊기는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때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고지일1일 0.022%
고지서를 받은 뒤고지서 기한을 넘긴 뒤1개월 0.67%
고지서 기한 미납3% 한 번
2026년 7월 1일월 단위로 전환
하루를 늦어도 한 달치가 붙습니다
확인 총량이 아니라 끊기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늦게 낸 것과 잘못 신고한 것은 서로 다른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늦게 낸 것에 붙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라면,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에는 따로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입니다. 국제거래가 낀 부정행위는 60퍼센트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은 1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입니다. 무신고보다 일반 요율이 낮은 것은 신고 자체는 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이면 두 경우의 요율이 40퍼센트로 같아집니다.

두 가산세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적게 하고 그만큼 덜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유에 각각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얼마인가」를 물을 때는 어느 가산세를 말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몫과 늦게 낸 몫은 계산 방식도 다르고, 뒤에서 볼 감면 규칙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열국세기본법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 부정은 40퍼센트
적게 신고했다 — 과소신고가산세 10퍼센트, 부정은 40퍼센트
늦게 냈다 — 납부지연가산세.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다
각각의 사유에 각각 붙습니다
확인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치면 깎아 주는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치면 깎이는 것, 안 깎이는 것

잘못 신고한 것을 뒤늦게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퍼센트, 3개월 이내 75퍼센트, 6개월 이내 50퍼센트, 1년 이내 30퍼센트, 1년 6개월 이내 20퍼센트, 2년 이내 1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더 낮습니다. 1개월 이내 50퍼센트, 3개월 이내 30퍼센트, 6개월 이내 20퍼센트이고 그 뒤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수정신고가 2년까지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서둘러 수정신고를 해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를 고치는 일과 세금을 내는 일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차감국세기본법
1개월 안에 고치면 이만큼 남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전액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감면90%
= 남는 부담10%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수정신고는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벌금이 아니라 계산 규칙입니다.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고쳤는지에 따라 붙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7월에 바뀐 것은 그 계산 규칙 가운데 하나이고, 하루 차이로 한 달치가 갈리는 구간이 생겼다는 점이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달력부터 보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하루 0.022퍼센트, 고지서 기한 미납 시 3퍼센트, 그 뒤로는 1개월마다 0.67퍼센트다(2026년 7월 시행).
  • 무신고는 20퍼센트(부정 40), 과소신고는 10퍼센트(부정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붙는다.
  • 수정신고 감면은 1개월 90퍼센트에서 2년 10퍼센트까지.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고 하루 늦게 냈습니다. 얼마가 붙나요?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긴 시점에 3퍼센트가 한 번 붙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1개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하루가 지났더라도 한 달분에 해당하는 0.67퍼센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하루치로 나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서둘러 하면 이자도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액을 빨리 납부하면 그 시점까지만 이자가 계산되므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도 의미가 있나요?
기한후신고 감면은 6개월 이내 20퍼센트가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과 별개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감면이 끝났다는 것과 지금 정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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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일반 20퍼센트, 부정 40퍼센트, 국제거래 부정 60퍼센트)
국세기본법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일반 10퍼센트, 부정 40퍼센트, 국제거래 부정 60퍼센트)
국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퍼센트, 고지서 기한 미납 3퍼센트, 지정납부기한 이후 1개월마다 0.67퍼센트. 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