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으로 돌려놨는데 명의신탁 증여세가 그대로 남았다
국세청 확인제도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세금을 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지인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주주명부에는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주식은 실제로 내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국세청에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확인은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그동안의 세금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빌려준 이름 하나가 증여가 됩니다
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일 것,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세관청이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 추정을 쉽게 뒤집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었다면 여전히 증여의제 대상으로 본 판단이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입니다.
증여로 보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명의개서를 한 날입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몇 해 전에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세금 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의제가 성립한 분은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제 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졌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 사람에게 세금이 나가는 구조여서 오래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자에게는 별도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증여의제가 성립한 시점입니다. 오래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지금 정리한다면, 그 성립 시점이 2018년 이전인지 2019년 이후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고지가 나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명의신탁하면 실소유자가 낸다」고만 알고 있으면 과거 건에서 어긋납니다.
기간도 깁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전에 빌려준 이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증여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기간에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실질적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명의자 앞으로 나간 배당이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으로 다시 잡히면 과거 연도의 신고를 손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여세만 계산해 두고 정리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서는 시작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요건이 좁습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의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과 그 뒤 균등증자로 받은 신주가 대상입니다.
한도는 지금 없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는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2017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자료에 30억원이 아직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무엇을 해 주지 않는지입니다. 확인을 받아도 그동안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확인 이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확인을 받지 못하면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절차를 밟는 이유는 세금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면 그 뒤의 승계나 매각에서 다투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되돌리는 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성립했는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하고, 증여세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그 주식의 값이 얼마인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값은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서 정해지고, 그 안의 부동산 평가가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이름을 정리하는 일과 값을 세우는 일은 함께 갑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시작하세요.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 실소유자와 명의자 상이 + 조세회피 목적으로 성립하고, 목적은 추정된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성립분은 명의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은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 중소기업 +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이고, 확인을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줄이려던 것이 아니라 발기인 수를 채우려던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면 정리해도 안전한가요?
확인제도를 신청하면 세금이 정리되나요?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성립 요건,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제 소유자 과세)
대법원 2011두10232 —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
국세기본법 — 부과제척기간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