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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공시가격 다투는 문과 세금 다투는 문,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29
한 줄 요약

값을 다투는 문은 공시일부터 30일, 세금을 다투는 문은 90일입니다. 세금 단계에서 값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개별공시지가냐 표준지공시지가냐로 갈립니다.

가격 이의신청 접수함은 투입구가 테이프로 막혀 있고 조세 불복 접수함만 열려 있는 관공서 벽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느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에 불복하면서 그때 값도 같이 다투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길은 어떤 값이냐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막혀 있기도 합니다.

30일공시가격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90일조세불복 청구 기간
2개서로 다른 법이 여는 문

값을 다투는 문과 세금을 다투는 문은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두드릴 수 있는 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값 자체를 다투는 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옵니다. 접수일부터 30일이 아니므로 공시 직후에 낸 사람은 그만큼 더 기다립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값으로 계산된 세금을 다투는 문입니다. 기간은 90일로 같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로 갈 수 있고, 지방세에는 국세청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함께 내면 각하됩니다.

두 문은 근거 법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한쪽에서 이겼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먼저 정하세요. 다투려는 게 값인지 세액인지.
대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같은 공시가격인데 문이 다릅니다
값을 다툰다
세금을 다툰다
공시가격 자체
고지된 재산세·종부세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그 값으로 계산된 세액을 다툰다
이의신청 30일
불복 90일
국토부·지자체
세목마다 다르다
한쪽에서 이겼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확인 값인지 세액인지부터 정하세요

기간을 놓쳤다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고지서 단계에서 값까지 거슬러 갈 수 있을까

공시가격이 확정된 뒤에도 세금 소송에서 그 값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오래된 쟁점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공시가격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아 다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후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반대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고, 공시 단계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두 결론이 반대인 것은 판례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놓고 계획을 세우면, 열려 있는 문을 닫힌 문으로 오해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서열대법원 93누8542 · 2018두50147
고지서에서 값까지 거슬러 갈 수 있을까
1
개별공시지가인가 표준지공시지가인가 — 출발
먼저 본다
2
후행 과세처분 소송에서 주장 가능
개별공시지가
3
재산세 부과처분 소송에서는 원칙적 불가 — 여기서 멈춘다
표준지공시지가
판단례이며 사안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확인 고지서의 값이 어느 공시가격인지 보세요

이제 남은 건 달력 문제입니다.

공시일과 고지일, 시계가 두 개입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에서 셉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공시와 고지 사이에는 몇 달이 있고, 고지서를 보고 놀랐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공시 시기에 열람 기간을 확인해 값을 먼저 보고, 이상하면 그때 30일을 쓰는 것입니다. 세금 고지는 그 뒤에 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문의 기간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구간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행정소송법
문마다 시계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30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조세불복 청구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막대는 가장 큰 값(90일)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행정심판은 있은 날부터 180일, 소송은 1년입니다
확인 공시일과 고지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공시가격을 둘러싼 다툼에서 지는 이유는 값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개 기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법, 두 개의 기관, 두 개의 시계가 각각 돌아갑니다.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기서부터 날짜를 셉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조세불복은 90일이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절차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갈 수 있는 곳이 다르다.
  • 개별공시지가는 후행 과세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단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에 대해 명확히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임의 절차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나 단일 출처였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이 바뀌면 그 값을 쓰는 세액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다만 세액을 되돌리는 절차는 조세 쪽 절차로 따로 진행되므로, 공시 쪽 결과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가기 전, 과세하겠다는 예고를 받은 단계에서 여는 문으로 기간이 30일입니다. 고지가 이루어진 뒤의 조세 이의신청은 90일입니다. 이 글 앞에서 다룬 공시가격 이의신청(30일)과는 이름만 같고 다른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말을 만나면 앞에 붙은 것이 「공시가격」인지 「조세」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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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제11조의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제18조 제8항이 제7조를 준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국세기본법 — 국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불복(이의신청은 임의절차,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지방세에는 국세청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법원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와 후행 과세처분
대법원 2018두50147 — 표준지공시지가와 재산세 부과처분
행정심판법 — 청구기간(안 날 90일, 있었던 날 180일)
행정소송법 — 제소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