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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자산

「내 건물 내가 싸게 빌려주는데」 세법은 시가부터 본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14
한 줄 요약

개인이 자기 법인에 싸게 임대하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과세됩니다. 3억 원과 5퍼센트 기준, 부가가치세, 시가를 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가거리에서 서류를 든 사람이 세법상 시가라고 적힌 커다란 가격표를 올려다보며 갸웃하는 장면

내 건물이고 내 회사입니다. 임대료를 얼마로 적든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세의 절반쯤으로 계약서를 쓰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세무서가 보낸 것은 회사 앞으로 온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으로 온 종합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 건물을 내 법인에 빌려주고 있다면, 가족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주고 있다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적어 두었다면 — 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에 읽으십시오.

5%시가와 벌어지면 걸리는 비율
3억 원비율과 별개로 걸리는 차액
3.1%시가를 못 구할 때 쓰는 이자율

걸리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나다

법인에 싸게 빌려줬으니 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부인하는 것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임대료를 덜 낸 법인은 비용이 줄어 소득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이 줄어든 쪽은 임대료를 덜 받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법 제41조가 작동하고, 시가만큼의 임대료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개인에게 시가로 과세한다고 해서 법인의 비용을 시가만큼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덜 낸 쪽에서 걷을 뿐 상대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와 내 주머니를 합쳐 보면 같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걸리는 선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어디부터 걸리나
기준3억 원 또는 5%
미만
부인 대상이 아니다
이상
시가로 다시 계산된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걸린다
기준선 무상이면 늘 넘는다
부인은 대칭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만 걷습니다

그럼 얼마나 싸게 줘야 걸리나.

5퍼센트를 믿으면 부가세에서 걸린다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면 부인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걸립니다.

판단 차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를 정하는 순서
1
실제 거래가격
특수관계 없는 사이의 임대료
2
감정평가액
임료 감정을 받아 둔 경우
3
산식
앞의 둘로 알 수 없을 때
순서 산식은 마지막 자리다

시가가 월 1,000만 원인 사무실을 월 940만 원에 빌려줬다고 합시다. 차액은 60만 원. 3억 원 근처에도 못 가지만 시가의 6퍼센트라 걸립니다.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차액이 시가 전액이라 안전한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5퍼센트 안쪽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한 군데서 어긋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이 문턱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싸게 빌려주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소득세에서 봐주는 구간이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그럼 그 시가는 누가 정하나.

시가를 정하는 순서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자산 시가의 50퍼센트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다」는 산식입니다. 맞는 산식인데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간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입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보고, 그다음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해 매긴 값입니다. 산식은 이 셋으로도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쓰는 방법입니다.

대법원도 2021년 7월 8일 이 순서를 짚었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아 받은 돈을 그대로 적정 임대료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진 비용과 책임을 빼고 숫자만 옮기면 시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근 임대사례를 모아 두는 편이 산식보다 앞섭니다.

세목 비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봐주는 구간이 다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문턱 있음
문턱 없음
3억 원 또는 5%를 넘어야 한다
싸게 주면 시가로 과세된다
부가세에는 문턱 규정이 없다
차이 부가세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지금 할 일

시가는 계약을 맺는 시점에 한 번 정해 계약기간 내내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인근 임대사례를 모아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개인이 법인에 싸게 빌려주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걸린다. 소득세법 제41조.
  •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 이상. 다만 부가가치세에는 문턱이 없다.
  • 시가는 실제 거래가격 → 감정평가액 → 산식 순서다. 산식이 1순위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식에 쓰는 이자율은 언제 것을 쓰나요
2026년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은 3.1퍼센트입니다. 다만 계약을 맺은 시점의 값을 쓰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면 그때의 이자율이 그대로 갑니다. 최신 이자율을 과거 계약에 끌어다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제게 비싸게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방향이 바뀌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걸립니다. 시가를 넘는 임차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3억 원과 5퍼센트 기준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인 유형 목록에 「싸게 빌리는 행위」는 아예 없고, 법인이 싸게 주는 경우와 비싸게 빌리는 경우 둘뿐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시가를 정하는 순서에서 감정평가액이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찾기 어려운 건물이라면 계약 시점에 임료 감정을 받아 두는 것이 산식에 기대는 것보다 다툴 자리를 넓혀 줍니다.
매년 시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계약을 맺는 시점에 산출한 시가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중간에 공시가격이나 금리가 움직여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새로 쓰거나 조건을 바꾸면 그 시점이 새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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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부인 유형, 시가와 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3억 원·5%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와 임대용역 시가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제29조 제4항 — 특수관계인 임대용역과 공급가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