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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시가격

들어간 건 300제곱미터, 떨어진 건 남은 땅값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15
한 줄 요약

남은 땅을 위한 길은 두 개이고 기한이 정반대입니다. 매수·수용 청구는 공사완료일까지, 가격 감소 보상은 공사완료일부터 1년입니다.

새로 난 도로와 논 사이 좁은 자투리 땅에 홀로 선 남자

도로에 들어간 건 300제곱미터뿐이었습니다. 보상금도 딱 그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700제곱미터가 길쭉한 자투리가 되면서, 팔려고 내놓으니 값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면적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공사가 끝난 뒤 가격 감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공사완료일남은 땅까지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한
재결부터곧바로 소송을 걸 수는 없다

보상은 들어간 땅만 계산합니다

수용 보상금은 편입된 면적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숫자는 도로에 들어간 그 부분의 값입니다.

문제는 남은 땅입니다. 도로가 앞을 지나가면서 맹지가 되거나, 길쭉하고 뾰족한 모양이 되거나, 도로보다 낮아지면 그 땅의 값이 함께 떨어집니다. 편입되지 않았으니 보상 계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도요.

법은 이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남은 땅을 위해 두 개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값 떨어진 만큼 물어내라는 길과, 남은 땅까지 사 가라는 길입니다.

잘려 나간 건 면적이고, 깎인 건 남은 땅의 값입니다.
대비토지보상법 제73조·제74조
남은 땅에 열린 길은 둘입니다
제73조
값 떨어진 만큼
가격 감소·공사비를 보상받는다
소유권 유지
차액만 받는다
제74조
남은 땅까지 사 가라
종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소유권 이전
매수 또는 수용 청구

vs

값만 받을지 땅까지 넘길지 먼저 정하세요
확인 남은 땅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이 두 길은 기한이 정반대로 흐릅니다.

하나는 공사 전까지, 하나는 공사 후 1년까지입니다

여기서 권리가 가장 많이 사라집니다. 남은 땅까지 사 가라는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 버리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진 만큼 보상해 달라는 청구는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공사가 끝난 뒤에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절차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부터 걸 수는 없고, 재결 절차를 거친 뒤에 그 결과를 다투는 순서입니다.

시점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제74조 제1항
기한이 정반대로 흐릅니다
기준이 되는 때매수·수용 청구공사완료일까지
공사완료일가격 감소 보상완료일부터 1년
하나는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끝난 뒤 1년 안에
방향을 반대로 알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확인 공사완료일을 먼저 특정하세요

순서를 지켰다면, 이제 금액이 남습니다.

값은 전체가 아니라 잔여지끼리 비교합니다

가격 감소분은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차액입니다. 전체 토지와 남은 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남은 땅의 감가요인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맹지가 됐는지, 모양이 부정형이 됐는지, 도로와 높이 차가 생겼는지, 접도조건이 나빠졌는지가 전부 단가에 들어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도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편입된 땅과 남은 땅의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달라 가치가 명확히 구별되는데도, 전체 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값은 잔여지끼리 비교합니다
편입 전 잔여지 700㎡7억원
− 편입 후 잔여지5억 6,000만원
= 가격 감소 보상액1억 4,000만원
1,000㎡ 중 300㎡가 편입된 가정이다
확인 전체가 아니라 잔여지끼리 비교하세요

도로가 가져간 건 면적이고, 조용히 깎인 건 남은 땅의 값입니다. 그 깎인 폭은 기한 안에 청구해야 살아나고, 얼마나 깎였는지를 숫자로 세우는 자리가 감정평가입니다. 공사가 끝났다면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남은 땅을 위한 길은 가격 감소 보상과 매수·수용 청구 두 개다.
  • 기한이 정반대다. 매수·수용은 공사완료일까지, 가격 감소 보상은 공사완료일부터 1년.
  • 감소분은 잔여지끼리 비교해 산정하며, 평균 단가로 뭉뚱그리면 다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남은 땅 값도 청구할 수 있나요?
편입된 토지의 보상과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있으니 공사완료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땅을 아예 사 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거절하면 바로 소송하면 되나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 절차를 거친 뒤 그 재결에 불복해 다투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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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기준)·시행규칙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24두44754(평균 단가 산정의 위법), 2006두19495(재결 전치), 2008두822(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