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다른 세목 장부까지 번졌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조사 금지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한 해분만 본다고 해서 장부를 내드렸습니다. 조사관이 옆 캐비닛을 열더니 법인세 장부와 지난 3년 치를 함께 달라고 합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넓히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다른 세목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통지받은 기간 밖의 장부를 달라고 한다면, 말로만 듣고 자료를 이미 내주었다면 — 다음 자료를 찾기 전에 읽으십시오.
넓힐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먼저 못 박습니다. 그다음에 예외를 둡니다. 원칙과 예외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특정 항목에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적용 착오가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같은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보다 보니 미심쩍어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먼저 확인되어야 넓힐 수 있습니다.
vs
예외에 해당하면 그냥 넓힐 수 있나.
종이 한 장이 없으면 처분이 취소된다
같은 조문이 이어집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왜 넓히는지, 어디까지 넓히는지.
말로만 듣고 자료를 내주었다면 그 통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조사대상 기간을 한 해로 통지해 놓고 다른 해까지 조사하면서 문서 통지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그 부분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무효라면 언제든 다툴 수 있지만 취소사유는 정해진 불복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재조사 금지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재조사 금지와의 거리
재조사 금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막는 대상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입니다. 이미 끝난 조사를 다시 여는 것을 막습니다.
범위 확대는 반대편입니다. 진행 중인 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같은 자리를 다시 보는 것이고, 다른 쪽은 옆자리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법하게 넓혀 조사가 끝난 부분은 그 뒤에 재조사 금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대 통지서는 받는 순간 불리해 보여도, 나중에 「이 부분은 이미 조사받았다」고 말할 근거가 됩니다.
다른 장부를 요구받으면 자료를 찾기 전에 문서부터 받으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다툴 자리를 만듭니다.
- 범위 확대는 원칙 금지, 구체적 증거자료 등 예외가 있을 때만.
-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빠뜨리면 취소사유이지 무효가 아니다.
- 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범위 확대와 다른 제도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것과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같은가요
문서를 못 받았는데 이미 자료를 다 냈습니다
조사 도중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나요
조사 시작 전에는 언제 연락이 오나요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과 문서 통지
같은 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재조사의 제한
같은 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같은 법 제81조의8 — 세무조사 기간
같은 법 제81조의18 — 납세자보호위원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