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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기업가치

회계가 세는 순자산과 세법이 세는 순자산은 네 군데가 다릅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03
한 줄 요약

장부에 없던 영업권이 자산에 더해지고, 아무도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전액이 부채로 잡힙니다. 세법이 세는 순자산은 회계가 세는 순자산이 아닙니다.

장부 안에 영업권과 퇴직금 쪽지가 놓이고 충당금 쪽지를 손이 장부 쪽으로 밀어 넣는 회의실 탁자

재무상태표를 펴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쓰는 순자산가치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세는 순자산은 회계가 세는 순자산과 다릅니다. 자산 쪽에도, 부채 쪽에도 손이 들어갑니다.

1개장부에 없어도 자산에 더하는 것 · 영업권
3곳장부에 없던 금액이 부채로 더해지는 자리
80%순자산가치 하한 ·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장부에 없던 것이 자산에 얹힙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까지는 회계와 같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그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먼저 자산을 다시 평가합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산별로 시가를 봅니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회사가 오래전에 산 토지가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남아 있어도, 평가에서는 지금의 값으로 다시 섭니다.

그리고 장부에 없던 것이 하나 더해집니다. 영업권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이 가진 재산에 비해 크면 그 초과분을 값으로 환산해 자산에 얹습니다. 사들인 영업권이 아니어서 회계 장부에는 잡히지 않지만 세법 평가에서는 자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영업권을 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에는 영업권을 얹지 않습니다. 청산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버는 힘으로 값을 매기지 않기로 한 회사에 버는 힘에서 나온 영업권을 얹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들인 적 없는 영업권이 자산에 얹힙니다
대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같은 순자산인데 세는 법이 다릅니다
회계
세법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평가상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기준. 영업권은 없다
자산을 시가로 다시 세우고 영업권을 얹는다
자산 − 부채
자산 − 부채 + 영업권
그대로 읽는다
네 군데가 다르다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법인은 영업권이 빠집니다
확인 장부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채 쪽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부채는 늘고, 충당금은 빠집니다

부채에는 장부에 없던 금액이 더해집니다. 첫째는 세금입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야 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를 부채에 넣습니다. 이미 재무상태표에 미지급법인세로 잡힌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둘째는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입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어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부채입니다.

셋째가 실무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과 사용인이 전원 퇴직한다고 보고, 그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넣습니다. 아무도 퇴직하지 않았고 퇴직할 계획도 없어도 그렇게 셉니다. 대신 재무상태표에 잡혀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중복을 피해 부채에서 빼줍니다.

반대로 부채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종 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준비금은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부채로 잡혀 있어도 세법 평가에서는 빠집니다. 자산 쪽에서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급비용 가운데 평가기준일에 이미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 그리고 법인세법이 정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채에 더해지는 것들입니다
법인세 등 —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 이익처분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
퇴직금 추계액 — 재직자 전원이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
충당금과 준비금은 반대로 부채에서 빠집니다
확인 장부에 없던 금액이 부채가 됩니다

이렇게 센 값에는 바닥이 따로 있습니다.

값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바닥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바닥은 자산 하나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평가한 값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순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둘째 바닥은 주식 값 전체에 걸립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면, 그 80퍼센트를 평가액으로 씁니다. 이 하한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생겼고 처음 1년은 70퍼센트였다가 2018년 4월 1일 이후 80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 70퍼센트가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바닥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값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산가액이 0 이하이면 순자산가치는 0으로 봅니다. 이때는 하한도 0입니다. 하한은 계산 방법이 아니라 평가액의 아래쪽 한계일 뿐입니다.

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값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바닥입니다
기준순자산가치의 80%
미만
순자산가치 × 80%를 쓴다
이상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쓴다
2017년 4월 하한 신설, 2018년 4월부터 80%
확인 미달하면 80퍼센트가 평가액입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리는 회사가 가진 부동산입니다. 개별 자산은 시가로 다시 서는데, 그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값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장부가액으로 올라갑니다. 주식에 붙인 감정평가서는 시가를 대체하지 못하지만, 회사 안의 자산을 다시 세우는 이 자리에서는 숫자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세법의 순자산가액은 자산 − 부채 + 영업권이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에는 영업권을 얹지 않는다.
  • 부채에는 법인세 등·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더해지고, 충당금과 준비금은 빠진다.
  • 다시 평가한 값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본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면 그 80퍼센트가 평가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할 사람이 없는데 퇴직금 전액을 부채로 잡는 것이 맞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과 사용인 전원이 그날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채에 넣습니다. 실제 퇴직 계획과 무관합니다. 대신 재무상태표에 잡혀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중복을 피해 제외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회사일수록 이 금액이 커져 순자산가치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충당금이 부채에서 빠지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던 각종 충당금과 준비금이 세법 평가에서 빠지면 그만큼 순자산가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퇴직금 추계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 등이 부채로 더해지면 줄어듭니다. 두 방향이 함께 작용하므로 세법상 순자산이 회계상 순자산보다 커질지 작아질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장부가액을 씁니다. 주식 자체에 붙인 감정평가서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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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퍼센트 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순자산가액의 계산(자산의 시가 평가, 영업권 가산, 부채 가산·차감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가의 범위와 감정가액(둘 이상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 평가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 개발비의 범위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