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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2년 치 통장을 되짚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09
한 줄 요약

상속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을 넘게 인출·처분했다면 쓴 곳을 밝혀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세는 기준과 얹히는 금액을 봅니다.

천장까지 거래내역 종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그 가운데 몇 줄에만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벽을 50대 여자가 뒷모습으로 올려다보는 장면

아버지가 편찮으신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가 컸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그때그때 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2년 치 계좌 내역을 놓고 사용처를 물어 왔습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모님이 편찮으신 동안 계좌에서 큰돈이 나갔거나, 생전에 부동산을 정리하셨거나, 이미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 계좌 내역을 덮기 전에 읽으십시오.

2억1년 이내 기준 금액
5억2년 이내 기준 금액
20%빼 주는 금액의 한쪽 기준

넘으면 쓴 곳을 밝혀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 가운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소명 의무가 생기는 두 문턱
1년 이내
2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재산 종류별로 세어 넘으면
재산 종류별로 세어 넘으면
처분·인출·채무를 각각 따로 본다
문턱 넘으면 쓴 곳을 밝혀야 한다

문턱은 둘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입니다. 이 선은 면세점이 아니라 소명 의무가 생기는 선입니다. 넘는 순간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상속인이 설명해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문턱은 전체 금액을 뭉쳐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서 각각 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금에서 1억 5천만원, 부동산 처분으로 1억 5천만원이 나갔다면 합계는 3억원이지만 종류별로는 각각 2억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뭉쳐서 세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그럼 종류는 어떻게 나누나.

뭉치지 않고 셋으로 나눠 센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재산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그 밖의 재산입니다.

서열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따로따로 세는 세 갈래
현금·예금·유가증권 —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부동산과 그 권리 — 팔아서 받은 값이다
그 밖의 재산 — 앞의 둘에 없는 것이다
채무만은 나누지 않고 합계액으로 본다
갈래 뭉치지 않고 셋으로 나눠 센다

인출한 금액은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봅니다. 같은 기간에 인출한 돈의 합계에서 예입한 돈의 합계를 뺍니다. 다만 그 계좌에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채무는 종류를 나누지 않고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셉니다. 재산은 나눠서, 채무는 뭉쳐서 — 기준선을 세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것도 느낌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상대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가 특수관계인이어서 사회통념상 지출로 보기 어렵거나,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로 보아 그런 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밝히지 못하면 얼마가 얹히나.

밝히지 못한 만큼이 그대로 얹힌다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가운데 적은 쪽을 빼 줍니다. 짧게 적으면 20%와 2억원 중 적은 쪽입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상속재산에 얹히는 금액
가정 계산
2년 안에 인출한 금액12억원
−쓴 곳을 밝힌 금액4억원
−빼 주는 금액2억원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6억원
디자인 예시 · 가정 계산
20%와 2억원 중 적은 쪽을 빼 준다
산식 밝히지 못한 만큼이 그대로 얹힌다

2년 안에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가운데 4억원만 사용처를 밝혔다면, 밝히지 못한 금액은 8억원입니다. 12억원의 20퍼센트는 2억 4천만원이고 2억원이 그보다 적으므로 2억원을 뺍니다. 남는 6억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이 완충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기준 금액을 넘었다는 사실까지는 과세관청이 밝힙니다. 그 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은 상속인이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계좌에서 요양시설로 직접 이체된 돈은 흔적이 남지만, 현금을 뽑아 사람에게 직접 건넨 돈은 상대가 확인되지 않아 용도불명으로 넘어갑니다.

사전증여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사전증여 합산은 증여 사실이 확인된 재산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까지 끌어와 더하되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돈을 추정으로 얹는 것이라 공제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고 믿고 마지막 2년간 계좌를 정리하면 10년 규정을 피하고 2년 규정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지금 할 일

병원비와 간병비는 계좌 이체로 남기십시오. 현금으로 건넨 돈은 실제로 썼더라도 상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불명이 되고, 그만큼이 상속재산에 얹힙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문턱은 1년 2억원 · 2년 5억원이고, 면세점이 아니라 소명 의무가 생기는 선이다.
  • 재산은 세 갈래로 나눠 세고, 채무만 합계액으로 센다.
  • 빼 주는 금액은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쪽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로 썼다고 말하면 인정되나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확인되고 그 상대가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에 비추어 그만한 지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처럼 흔적이 남는 형태가 아니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부담한 금액도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 금융기관 대출과 그 밖의 채무는 취급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기준이 겹칠 때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해석 자료가 엇갈려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기간별로 각각 계산해 본 뒤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가 나올 정도가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과세가액을 키우므로 공제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과세가액에는 신고와 납부에 관한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계좌 정리는 금액을 먼저 세어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