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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자산

회사가 놀린 땅은 이자까지 비용에서 뺍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13
한 줄 요약

업무에 쓰지 않는 땅을 가진 법인은 그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유할 때와 팔 때 두 번 걸리는 구조를 봅니다.

공장지대 나대지에 기울어 박힌 녹슨 금고에서 지폐와 동전이 흙바닥으로 끊임없이 새어 나오는 장면

회사 이름으로 땅을 사 두었습니다. 값이 오르면 팔거나 나중에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 은행 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산 것뿐인데 이자까지 비용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회사 명의로 토지를 이미 사 두었거나,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검토 중이거나, 사 놓고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면 — 다음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2년일반 부동산의 유예기간
10%팔 때 얹히는 추가세율
2번걸리는 횟수

쓰지 않으면 이자가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판정 기준은 「업무에 직접 사용」입니다.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그 밖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적힌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부에 없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실제로 쓰고 있어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서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에 쓸 때까지 주는 기간
1
건축물을 지으려고 산 토지는 5년을 준다
신축용
2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매매용도 5년이다
매매용
3
그 밖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다
그 밖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업무무관이 된다

사자마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으려고 산 토지는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도 5년, 그 밖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사 둔 것이 아니라 놀린 것이 문제입니다.

깎이는 금액은 어떻게 세나.

적수 비율이 그대로 곱해진다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합니다. 그해에 낸 지급이자에, 업무무관자산 적수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를 더한 값을 차입금 적수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분자는 차입금 적수를 넘지 못합니다.

차감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이자에서 깎는 몫을 세우는 법
그해에 낸 지급이자2억원
× 업무무관자산 적수 비율40%
= 비용에서 빠지는 금액8,000만원
분자는 차입금 적수를 넘지 못한다
계산 적수 비율이 그대로 곱해진다

여기서 자산가액을 무엇으로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줄어도 분자는 줄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그 시가초과액까지 포함합니다.

깎이는 것이 이자만도 아닙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수선비와 관리비, 재산세 같은 유지·관리비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지만 유보로 남아 나중에 팔 때 추인됩니다. 이자 2억원을 낸 회사의 업무무관자산 적수 비율이 40퍼센트라면 8,000만원이 비용에서 빠지고, 여기에 관리비가 더해집니다.

팔면 정리되나.

보유할 때와 팔 때, 두 번

팔 때 한 번 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해 양도소득의 10퍼센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미등기 토지는 40퍼센트입니다.

비교같은 법 제55조의2
팔 때 얹히는 세율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토지
40%
막대는 가장 큰 값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추가해 매긴다
추가과세 보유할 때와 팔 때 두 번 걸린다

과세표준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으로 이자를 깎더니, 양도 단계에서는 장부가액을 빼고 추가과세 표준을 만듭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두 단계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기간을 취득일부터 전 기간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양도일 전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지금 할 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과 그 땅의 실제 용도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둘이 어긋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자와 관리비가 함께 빠집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업무무관 부동산이면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가 함께 손금에서 빠진다.
  • 유예기간은 신축용·매매용 5년, 그 밖은 2년이다.
  •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잡는다. 장부가액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 없이 자기 돈으로 샀으면 괜찮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이름 그대로 지급이자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차입금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 깎일 이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과 양도 시 추가과세는 차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땅을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에 쓴 것인가요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이 들어 있고 실제로 그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주차를 받는 정도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용도를 바꿀 때는 등기부 정리가 먼저입니다.
공사가 늦어져 5년을 넘겼습니다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셉니다. 다만 승인받은 사업계획상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봅니다. 또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므로,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추가과세율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인의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함께 예고됐습니다. 다만 정부안 단계이므로 지금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55조의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