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얻을 이익을 세어야 보상금이 나온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그 특허로 얻을 이익에서 출발합니다. 회계상 영업이익과 다른 이유와 받는 시점에 따라 소득이 갈리는 점을 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만든 기술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권은 회사로 넘어갔고 제품이 잘 팔렸습니다. 얼마 뒤 통장에 보상금이 들어왔는데 금액의 근거를 물으니 규정대로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법은 먼저 세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이미 넘겼거나, 출원을 앞두고 승계 여부를 정해야 하거나, 퇴직한 뒤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면 — 규정에 서명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회사는 공짜로 쓸 권리를 갖는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직무발명입니다.
직무발명이면 특허를 종업원이 받더라도 회사는 그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회사가 권리를 아예 넘겨받으려면 별도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보상액은 두 가지를 고려해 정합니다.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서로 이바지한 정도입니다.
「회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을 말하나.
회계장부의 영업이익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상 통상실시권으로 얻는 이익을 넘어 그 발명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회계상 영업이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술가치평가를 씁니다. 수익접근법으로 그 기술이 만들어 낼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기술기여도를 곱한 뒤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을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변수입니다. 기술기여도, 할인율, 기술의 경제적 수명입니다. 세 숫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특허의 값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감정평가서의 변수표 한 줄이 실제 지급액을 정합니다.
받고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받은 시점이 소득 종류를 정한다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한 뒤에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쪽이든 해마다 7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그리고 한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7년에 연 300만원으로 처음 생겼고 2019년에 500만원이 됐다가 2024년부터 700만원입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는 아직 5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이 적지 않으니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이 받는 금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성격이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보상 규정에 「회사가 얻을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문장이 없으면 나중에 다툴 때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 회사는 직무발명을 공짜로 쓸 권리를 갖지만, 가져가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 「회사가 얻을 이익」은 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이익이지 영업이익이 아니다.
- 비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연 700만원이다. 500만원 자료는 옛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뒤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
회사 규정대로 줬다고 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공동발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참고 자료
발명진흥법 제2조 — 정의 / 제10조 — 직무발명 / 제15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제21조 — 기타소득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