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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자산

「법인 전환하면 취득세를 깎아 준다」고 들었는데 두 배가 나왔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18
한 줄 요약

법인 전환 취득세 감면은 50퍼센트, 과밀억제권역 중과는 세율 자체를 배로 올립니다. 둘은 별개 제도라 한 건에 동시에 붙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상사 주식회사 간판을 새로 다는 인부와 취득세 고지서를 펼쳐 든 남자, 감면 없음 팻말

임대를 주던 상가를 법인 명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법인 전환하면 취득세를 깎아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세율은 개인 때의 두 배였습니다. 감면은 처음부터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50%법인 전환 취득세 감면율 (2027년 말까지 취득분)
임대업 제외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5감면 추징 기간이자 중과 적용 기간

감면과 중과는 서로 다른 법에서 옵니다

법인 전환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세우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길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도시 중과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에서 법인을 새로 세우고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율을 올려 매기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 같은 권역 안이라도 산업단지에 세우면 이 중과를 맞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감면을 받았다고 중과가 빠지지 않고, 중과를 맞았다고 감면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한 건의 취득에 둘이 같이 붙습니다.

감면은 절반을 깎고, 중과는 두 배로 올립니다.
대비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감면과 중과는 다른 법에서 온다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중과 — 지방세법
50% 감면
대도시 5년
2027년 말까지 취득분
감면 추징이자 중과 적용 기간
법인 전환 취득세
대도시 중과
임대업·공급업은 제외
요건이 서로 다르다
감면 요건을 갖춰도 중과는 따로 판단한다
결론 두 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면 자체가 시작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목적이면 첫 칸에서 끝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업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법인 전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법인으로 옮기는 이유가 임대 수익 관리라면, 감면을 전제로 세운 계산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 중과까지 겹치면 개인으로 보유할 때보다 세부담이 커집니다.

감면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75퍼센트였던 감면율은 현재 50퍼센트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서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감면은 이 순서로 걸러집니다
1
임대·공급업은 제외
업종
2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3
처분·폐업하면 추징
5년
감면율 50%, 2027년까지
결론 임대 목적이면 첫 칸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넘긴 뒤에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5년인데 시계가 다릅니다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접거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전환하며 받은 주식을 50퍼센트 이상 처분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습니다. 50퍼센트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중과 쪽에도 5년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세운 법인이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 대상입니다.

숫자가 같아서 하나로 보이지만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중과를 피하려고 설립 5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감면 추징 기간이 함께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시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같은 5년인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때설립일중과 5년
어긋남취득일추징 5년
중과설립일부터 5년
추징취득일부터 5년
겹침구간이 어긋난다
감면과 중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결론 감면받아도 중과는 따로 옵니다

법인 전환에서 세부담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어디에 법인을 세우고 무슨 업종으로 넘기느냐입니다. 그리고 넘기는 부동산의 값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 숫자가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을 세우기 전에 위치와 업종부터 정하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법인 전환 감면과 대도시 중과는 서로 다른 법의 별개 제도라 한 건에 같이 붙는다.
  •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넘기면 감면이 없다.
  • 감면율은 50퍼센트이며, 취득일부터 5년 안에 폐업하거나 자산의 절반 이상 또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된다.

자주 묻는 질문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세우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중과 규정은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 설립·전입과 그 이후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므로, 주소만 옮겨 두는 방식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와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과 자본금 요건이 핵심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라 관할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전환 구조를 정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와 세무사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을 전제로 자금을 짜 두고 나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 말고 또 무엇이 붙나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감면을 받으면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개인 쪽에는 부동산을 넘기는 데 따른 양도소득세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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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법인 전환 취득세 경감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감면 요건 준용
농어촌특별세법 — 감면분에 대한 부가세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