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그대로인데 평가액만 20% 커지는 이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지분율을 따지지 않으며, 판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서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상장회사 주식을 평가했습니다. 장부와 손익을 넣어 한 주당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그 값에 다시 한 번 곱셈을 했습니다. 같은 주식인데 평가액만 20% 커졌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예정이고,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그 회사의 지배주주였다면 읽으십시오.
지배권에 값을 매기는 조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입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는 그만큼의 값이 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의 자료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종전에는 지분율 50%를 경계로 가산율이 갈렸고 중소기업에도 낮은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분율을 따지지 않고 한 비율만 쓰며, 중소기업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닙니다. 중견기업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최대주주등인가.
한 사람만 보는 판정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한 사람만 걸리는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실제 구조는 두 단입니다. 먼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쳐 묶음을 만들고, 그 묶음이 최다 보유이면 그 안의 구성원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지분을 미리 덜어 두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안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다시 합산해 판정합니다. 급하게 나눈 지분은 되돌아옵니다.
가산하지 않는 사유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급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최대주주등의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경우, 신고기한 안에 청산이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한 해만 결손이 난 것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어떻게 걸리나.
양도세 본세에는 없고, 시가를 다툴 때 나타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가산이 직접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를 다시 잡을 때, 그 시가를 산정하는 국면에서 상증세법의 평가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준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맞닿는 지점은 앞단입니다. 가산은 이미 나온 평가액에 곱하는 마지막 한 칸이고, 그 평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결과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본래 평가액이 흔들리면 가산액도 같은 비율로 흔들립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4년 정부 발표에서 폐지 추진이 나왔고 이후에도 의원 발의 움직임이 보도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주명부를 펴서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한 묶음의 지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최근 1년 안의 양도와 증여도 되돌려 넣어야 실제 판정과 같아집니다.
- 가산율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20%이고,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 판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서 한다. 한 사람만 보지 않는다.
- 평가기준일 전 1년 안의 양도·증여는 되합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10%뿐인 주주도 가산 대상이 되나요
회사가 적자면 가산하지 않나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 겹쳐서 두 번 붙나요
중견기업이면 무조건 빠지나요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