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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지분

600억을 공제받으려면 먼저 빼야 할 것이 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08
한 줄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회사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 공제 대상 주식가액이 줄어드는 구조와 그 네 갈래를 짚습니다.

공장 마당에 공장과 상가와 현금이라고 적힌 나무 팻말 세 개가 서 있고 상가와 현금 팻말에만 빨간 가위표가 그어진 것을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입을 가린 채 바라보는 장면

아버지가 30년 넘게 끌어온 회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크게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주식 평가액을 적어 놓고 그 옆에 다시 빼기를 했습니다. 공제는 회사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업 승계를 이미 마쳤거나, 몇 년 안에 넘길 계획이거나, 회사 명의로 부동산과 현금을 늘려 온 상태라면 — 자산 구성을 손보기 전에 읽으십시오.

600억30년 이상일 때의 한도
200%과다보유현금의 기준선
5년사후관리 기간

공제는 회사 전부에 붙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규모만 보면 상속세 제도에서 가장 큰 공제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가업상속재산이지 상속받은 주식 전부가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차지하는 몫을 덜어 낸 나머지가 대상이 됩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공제되는 주식가액을 세우는 법
주식등의 평가액100억원
×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30%
= 빠지는 금액30억원
= 가업상속재산으로 남는 값70억원
분자와 분모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잡는다
계산 비율만큼 통째로 빠진다

계산은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을 구해 그만큼을 주식 평가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이 30퍼센트면 공제 대상도 30퍼센트가 줄어듭니다.

회사를 물려받는 것과 공제를 받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이 사업과 무관한가.

네 갈래가 공제를 깎는다

시행령은 사업무관자산을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회사가 빌려준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그리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입니다.

서열같은 시행령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
업무무관 부동산 — 남에게 세놓은 부동산도 들어간다
대여금 — 회사가 빌려준 돈이다
과다보유현금 — 평균보다 많이 쥔 현금이다
무관한 주식·채권 —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유분이다
2025년부터 임직원 사택과 학자금·주택자금 대여는 빠졌다
범위 네 갈래가 공제액을 깎는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임대 부동산과 현금입니다. 공장 옆에 사 둔 상가, 사옥의 남는 층을 세놓은 부분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현금은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200퍼센트를 넘는 금액이 사업무관자산이 됩니다. 종전 기준은 150퍼센트였습니다.

숫자같은 시행령
현금은 얼마부터 많다고 보나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
이 선을 넘는 금액이 사업무관자산이 된다
종전에는 150%였다
기준선 쌓아 둔 현금이 공제를 깎는다

2025년에 빠진 항목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사택,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자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임대라도 누구에게 빌려줬느냐로 갈립니다.

그 자산들은 무슨 값으로 세나.

분자와 분모가 같이 움직인다

비율을 만드는 두 값은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시가가 원칙이고,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세놓은 상가에 감정평가를 붙이면 분자인 사업무관자산이 커져 공제가 깎이고, 공장과 사업용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붙이면 분모인 총자산이 커져 비율이 내려갑니다. 어느 쪽 부동산에 감정서를 붙이느냐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사후관리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을 40퍼센트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라면 바꿔도 됩니다.

지금 할 일

재무상태표를 펴서 임대 부동산과 대여금부터 표시하십시오. 그 두 줄이 사업무관자산 비율의 대부분을 만들고, 비율은 공제액 전체에 곱해집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공제는 주식 전부가 아니라 사업무관자산을 뺀 나머지에 붙는다.
  • 세놓은 부동산과 대여금, 평균의 200%를 넘는 현금이 사업무관자산이다.
  • 분자와 분모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다. 장부가액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옥의 일부만 세놓았는데 건물 전체가 사업무관인가요
전체가 아니라 임대한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만 사업무관자산으로 봅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으로 임대 부분을 특정해 두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현금을 미리 줄여 두면 되나요
기준이 상속개시일 시점의 잔액 하나가 아니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퍼센트이므로, 직전에만 줄여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으로 옮기면 분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종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됩니다. 대분류를 넘어가는 전환이면 가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사업을 붙일 때는 기존 업종을 유지한 채 더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곧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올리고, 한도를 경영연수에 연동해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며, 사후관리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안 단계이고 적용 시기도 2027년 7월 이후 상속개시분으로 예고돼 있어, 지금 계산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같은 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