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주식을 사 주면 세금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면 계약서 이름과 달리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의제배당이 갈리는 기준과 개정 상법의 소각 기한을 봅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 줄 사람이 없어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였고, 계약서에는 「주식 양수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하자 세무서는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도가 아니라 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회사에 되팔 계획이 있거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 주식을 자기주식 매입으로 정리하려 하거나, 이미 양도소득으로 신고해 두었다면 — 소각 결의를 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이름이 갈리면 세율이 갈린다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주주가 받은 돈은 두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회사가 그 주식을 보유했다가 다시 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는 주식을 판 양도소득이고, 소각해서 자본을 줄일 목적이라면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은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의 금액은 주주가 받은 대가에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받은 창업주주일수록 이 차액이 커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이사회가 매매 목적으로 결의했어도 취득 후 약 1년 3개월 뒤에 소각한 사안에서 배당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나.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퍼센트, 넘는 부분은 25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22퍼센트와 27.5퍼센트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면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49.5퍼센트입니다. 같은 돈인데 이름 하나로 세율이 22%에서 49.5%로 갈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4퍼센트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작은 회사는 4퍼센트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의제배당으로 바뀌면 세액 차이에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고, 종합과세로 넘어가면서 건강보험료까지 따라옵니다.
올해 무엇이 바뀌었나.
보유 목적이라는 말이 서기 어려워졌다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부터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1년
1년 6개월
예외로 남겨 둘 수는 있습니다.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처분하거나, 임직원 보상에 쓰거나, 정관에 정한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세워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했다가 팔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가 없으면 소각 목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법 요건 자체도 엄격합니다. 「상법 제341조」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른 균등한 조건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합니다. 특정 주주에게서만 사들이는 것은 좁은 예외에 해당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득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거래는 세법에서도 매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입 가격도 짚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시가와 다르게 사고팔면 법인 쪽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상대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걸립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 부동산 값이 순자산가치를 통해 주당 가격을 바꾸므로, 매입 가격의 근거를 평가로 세워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의 이익을 전부 의제배당으로 보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고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거래의 세금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각 계획이 있는지부터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는데 1년 안에 소각하면 그 사실이 의제배당의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 회사가 사들인 주식은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 보유·처분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다.
- 판단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거래 전체의 실질로 한다.
- 2026년 3월부터 자기주식은 1년 안에 소각이 원칙이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개월 보유하면 양도로 인정되나요
비상장회사는 과태료가 없다던데요
가업승계 때 자기주식을 활용하면 유리하다던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사 주면 양도차익이 없지 않나요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2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