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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자산

같은 공사비인데 한쪽은 그해에 털고 한쪽은 스무 해에 나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16
한 줄 요약

같은 수리비라도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올리면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그래도 그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세 길과 영수증 없는 지출의 처리를 봅니다.

새 엘리베이터 앞에서 얇은 영수증은 「올해」 상자에 넣고 두툼한 영수증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끝없이 풀려 나가자 고개를 갸웃하는 건물주

상가 건물을 고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고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깨진 유리를 갈았습니다. 세무사가 영수증을 세 묶음으로 나누더니 한 묶음만 올해 비용으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사비인데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물을 고쳤거나 고칠 계획이 있거나, 리모델링한 집을 팔면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넣으려 한다면 — 견적서에 서명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600만원그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선
5%자산가액 대비 또 하나의 선
3년되풀이 수선으로 보는 주기

고치는 값인가 늘리는 값인가

건물에 들어간 돈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치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가 자본적 지출의 뜻과 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비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공사비가 둘로 갈린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산에 얹어 나눠 턴다
그해 비용으로 턴다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치
도장과 깨진 유리 교체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올리면 자본적이다
구분 고치는 값인가 늘리는 값인가

자본적 지출로 적힌 예는 본래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의 설치,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같은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건물이나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교체,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같은 것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같은 재해 복구라도 외장을 다시 칠하고 유리를 끼우는 정도는 수익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복구는 무조건 자본적」이라고 외우면 틀립니다.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느냐입니다.

자본적이면 무조건 나눠 털어야 하나.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어도 그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길이 셋 있고,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서열같은 시행령 제31조
자본적이어도 비용이 되는 세 길
600만원 미만 — 개별 자산별 수선비로 센다
자산가액의 5% 미달 —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다
3년 미만 주기 — 되풀이하는 수선이다
셋 중 하나만 맞으면 그해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외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첫째는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그 자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수선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직도 6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적힌 자료가 돌아다닙니다. 700만원짜리 수선을 「300만원을 넘으니 자산」이라고 판단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터는 동안, 실제로는 그 건물 자산가액의 5퍼센트에 못 미쳐 전액 당기 비용이 가능했던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그냥 비용으로 털면 즉시상각의제가 작동합니다.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견주고,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는 어떻게 되나.

영수증이 없어도 통장이 남아 있으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도 같은 구분이 그대로 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그 시행령이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소득세법 제97조
영수증이 없을 때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은 계좌이체로도 인정된다
적격증빙이 없어도 지출이 확인되면 된다
증빙 영수증이 없어도 통장이 남아 있으면 된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베란다 샷시, 거실과 방의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반면 벽지와 장판 교체, 싱크대와 주방기구 교체, 옥상 방수공사, 타일과 변기 공사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빼 줍니다.

보일러는 한 줄로 갈립니다.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면 자본적이고 수리하면 수익적입니다. 견적서에 「보일러 수리」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교체였어도 부인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와 공사내역서의 문구가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증빙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지만, 2018. 4. 1. 이후 지출분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깎아 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계산서도 계좌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공사내역서를 항목별로 쪼개 달라고 하십시오. 「인테리어 일체」로 묶인 한 줄은 자본적 지출 부분까지 통째로 부인당합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자본적이냐 수익적이냐는 금액이 아니라 내용연수와 가치를 늘렸는가로 가른다.
  • 자본적이어도 600만원 미만 · 자산가액의 5% 미달 · 3년 미만 주기 중 하나면 그해 비용이다.
  • 양도세 필요경비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계좌이체 증빙으로도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배와 장판은 왜 안 되나요
집행기준이 벽지와 장판 교체를 수익적 지출로 못박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영수증을 통째로 모아 필요경비로 올리면 이 항목들만 골라 부인됩니다.
발코니 확장은 어느 쪽인가요
집행기준의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와 같은 계열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다룹니다. 다만 공사내역서에 확장 부분과 마감재 교체 부분이 섞여 있으면 섞인 만큼 다툼이 생기므로 항목을 나눠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취득세도 나오나요
엘리베이터 설치나 교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회계에서 자산으로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 전에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600만원 기준이 같나요
여기서 든 600만원과 5퍼센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된 값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공개된 자료가 엇갈려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같은 구조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즉시상각의제와 자본적 지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수익적 지출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 · 97-163-30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