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의 두 길은 혜택이 같고 현금과 시간에서 갈린다
법인 전환의 두 방식은 이월과세를 똑같이 받습니다. 갈리는 것은 검사인 조사와 자본금, 그리고 설립등기일에서 세는 3개월과 5년입니다.

법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산을 그대로 넣는 현물출자, 법인을 먼저 세우고 사업을 넘기는 사업양수도. 세제 혜택은 같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것은 혜택이고, 갈리는 것은 현금과 기간입니다.
혜택은 같습니다. 문턱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넘어갈 때 가장 무거운 것은 사업용 부동산에 붙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팔 때로 미뤄 주는 이월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든 사업양수도든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양도인이 거주자일 것,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호텔·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그리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 안에 낼 것입니다. 대상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어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두 길이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절차입니다. 현물출자는 자산을 그대로 넣기 때문에 현금을 따로 마련할 부담이 작습니다. 대신 원칙적으로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감정의 결과는 법원에 보고됩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가 하나 더 붙어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업양수도는 그 조사가 없어 한두 달이면 끝나지만, 법인을 현금으로 먼저 세워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또 다른 문을 지납니다.
취득세 감면은 첫 칸에서 걸립니다
법인 전환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옮기면 취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여기에 감면을 두고 있고, 일몰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확인됩니다. 현행 감면율은 50퍼센트입니다. 그 전에는 75퍼센트였고, 인하 이후에도 옛 수치를 그대로 적어 둔 안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75퍼센트가 언제 취득분까지였는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취득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율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업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를 갖고 임대하던 개인이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정작 이 구조에서 취득세 부담이 가장 큽니다. 다만 빠지는 것은 그 업종에 쓰이는 자산 부분이고,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감면 전체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받아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퍼센트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냅니다. 「감면」이라는 말만 보고 계산에서 이 몫을 빼 두면 실제 납부액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하나가 아닙니다.
날을 세는 출발점이 둘입니다
사업양수도로 가면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월과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문입니다. 판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넘어갔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한 곳을 통째로 넘기는 것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만 떼어 넘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5년인데, 시계가 하나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입니다. 그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미뤄 뒀던 세금이 되돌아옵니다. 사업 폐지는 취득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한 경우, 주식은 50퍼센트 이상 처분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산점이 취득일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감면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더해 임대까지 추징 사유로 잡습니다. 주식 처분에도 비율 문턱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세 쪽이 더 촘촘합니다.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는 어느 쪽이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원을 쓰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시간과 비용을 내고 현물출자로 가고, 시간이 부족하면 현금을 먼저 마련해 사업양수도로 갑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되돌아오는 5년은 똑같이 남습니다. 고르기 전에 현금과 달력부터 펴 보세요.
- 이월과세는 두 방식 모두 받을 수 있다. 갈리는 것은 절차와 자금이지 혜택이 아니다.
-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가 첫 칸이다. 다만 그 업종에 쓰는 자산만 빠진다. 현행 감면율은 50%이고 옛 75%를 적은 안내가 많다.
- 기산점이 둘이다. 사업양수도 계약은 설립일부터 3개월,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취득일부터 5년이며 임대도 추징 사유다.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세우면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깎아 주는 건가요?
영업권도 함께 넘길 수 있나요?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일몰 2027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 사업의 양도와 대리납부 특례
상법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지방세법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