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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지식재산

영업권 5억, 근거가 없으면 비용이 아닙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24
한 줄 요약

세무상 영업권은 5년 정액 상각입니다. 다만 상각은 자산으로 인정된 뒤의 이야기이고, 인정 여부는 거래 시점에 남겨 둔 평가 근거가 정합니다.

유리 진열장 안 받침대에 영업권 팻말만 세워져 있고 옆에는 뚜껑 열린 근거자료 상자가 비어 있는 사무실

법인으로 전환하며 영업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털면 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그 5억원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면 다섯 해 내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5세무상 영업권 상각기간 · 정액법
60%영업권만 따로 넘길 때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
3부당행위계산부인 · 차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영업권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도 설비도 아니고, 그 사업이 같은 자산으로 남보다 더 벌어 온 힘을 값으로 옮긴 것입니다. 세법은 이 값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다섯 해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혼동이 생깁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권 상각기간은 세무의 다섯 해와 같지 않습니다. 장부에 적은 상각비와 세무상 인정되는 상각비가 갈리므로 세무조정이 따라붙습니다. 다섯 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장부를 그대로 밀면 다음 해에 조정이 밀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상각은 자산으로 인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영업권으로 지급한 금액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각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다섯 해를 다투기 전에 첫해의 근거에서 먼저 걸립니다.
숫자법인세법 시행령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영업권은 다섯 해에 나눠 텁니다
세무상 영업권 상각기간
5
정액법
회계상 상각기간과 달라 세무조정이 따라붙습니다
확인 회계 상각기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얼마로 적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뽑았느냐

세무상 영업권이 인정되려면 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양수한 자산과는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와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과 거래처 같은 초과수익력의 근거를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문장이 길지만 걸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초과수익력이 실제로 있었는가」, 「적절한 평가방법인가」, 그리고 「유상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충적인 평가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절반을 곱한 값에서 자기자본에 10퍼센트를 곱한 값을 뺀 초과이익을, 다섯 해 동안 현재가치로 환산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언제나 이 산식보다 먼저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를 판정할 때의 시가라면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에 앞섭니다. 반면 상속·증여세를 적용할 때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다른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잡습니다. 어느 법이 걸리는 거래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대표와 신설법인 사이의 거래입니다. 특수관계 거래이므로 대가가 시가에서 멀어지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따라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지가 그 선입니다. 법문이 「이상」이므로 차액이 정확히 5퍼센트이거나 정확히 3억원이어도 이미 대상입니다.

임계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가가 흔들리는 선이 있습니다
기준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미만
차이가 이 선에 못 미치면 거래가액 인정
이상
닿거나 넘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
법인 전환은 대표와 신설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거래입니다
확인 거래 전에 시가를 세워 두세요

부인은 대개 같은 순서로 옵니다.

나중에 만든 근거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시점입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과세예고를 받은 뒤에 감정을 받아 근거로 내미는 경우, 그 값은 신뢰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같은 산식으로 같은 숫자가 나와도, 언제 만들었는지가 무게를 가릅니다. 다만 소급 감정이 원천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서를 만든 날까지 값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다만 처분 단계와 소송 단계는 다릅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나왔다는 사정, 평가 시점에 순손실이 났다는 사정, 감정가액이 장부금액과 다르다는 사정은 각각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그중 하나가 있다고 곧바로 부인되는 것도,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초과수익력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래 시점에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갈립니다.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급한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 시점에 어떤 자료로 그 값을 정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다툴 자리가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다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서열조세심판·판결례
영업권이 부인되는 순서입니다
1
양수자산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감안했는가 — 출발
먼저 본다
2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했는가
그다음
3
평가 시점이 거래 시점인가 — 여기서 멈춘다
그다음
입증책임은 지급한 쪽에 있습니다
확인 평가 근거를 거래 시점에 남기세요

영업권 5억원은 그 자체로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다섯 해 동안 비용이 될지, 첫해에 통째로 부인될지는 그 5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정합니다. 값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나중에 붙이는 순서라면, 상각기간을 아무리 잘 알아도 쓸 자리가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세무상 영업권은 5년 정액 상각이다. 회계상 상각기간과 달라 세무조정이 따라붙는다.
  • 인정 요건은 초과수익력·적절한 평가방법·유상 취득이며 입증책임은 지급한 쪽에 있다.
  • 법인 전환은 특수관계 거래다.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을 아예 계상하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그 반대의 위험이 생깁니다. 사업의 초과수익력이 분명한데 자산만 옮기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다른 과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계상하지 않는 선택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권 대가를 받은 개인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갈림길은 「일시적인가」가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이 함께 넘어갔는가」입니다.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이때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퍼센트 의제를 쓰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영업권만 따로 넘겼다면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의제되어 지급액의 40퍼센트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구조로 계속·반복해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넘어갑니다. 법인 전환에서는 사업장 부동산이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계약서에서 부동산과 영업권을 어떻게 묶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부인당하지 않나요?
자동으로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받은 감정과 과세예고 이후에 받은 감정은 무게가 다릅니다. 받는 시점과 평가 전제가 함께 검증되므로, 거래 전에 세워 두는 편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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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영업권 5년 정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무체재산권의 평가(다른 평가액과 견주어 큰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소득세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조세심판 및 판결례 —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과 입증책임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