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를 내 법인에 넘겼습니다. 그 값은 누가 정할까요
일시적 양도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으로 갈립니다. 상대가 내 법인이라면 시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낸 특허를 법인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가는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은 그 값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상각합니다. 계산은 깔끔했습니다. 문제는 그 값을 누가 정했느냐였습니다.
먼저 정할 건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이름입니다
개인이 특허권을 법인에 넘기고 받는 돈은 세법에서 하나의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양도하거나 빌려준 것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약으로 일정 기간 계속 쓰게 하고 실시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갈리면 계산이 통째로 갈립니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의제되어 지급액의 40퍼센트만 과세표준이 되고,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이면 그 의제가 없고 실제 경비를 따져야 하며, 신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었다고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같은 구조로 대가를 받고 있다면 실제 거래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영업권과 달리 특허권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넘기더라도 양도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다음은 상대가 누구냐입니다.
상대가 하필 내 법인입니다
대표와 그 법인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 사이의 거래는 대가가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에 맞춰 다시 계산됩니다. 차이가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지가 그 선입니다. 법문이 「이상」이므로 정확히 5퍼센트이거나 정확히 3억원이어도 이미 대상입니다.
특허권에는 공개된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시가인가」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이때 기댈 곳은 거래 시점에 만들어 둔 평가 자료뿐입니다. 과세 통지를 받은 뒤에 급히 받은 평가는 신뢰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값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넘기면 과세는 법인이 아니라 두 곳으로 갑니다. 넘긴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걸려 시가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는 증여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허권 같은 일반 자산은 법인이 싸게 사더라도 그 자체가 법인의 익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높게 잡아도, 낮게 잡아도 같은 문에서 걸립니다. 안전한 구간은 「낮은 값」이 아니라 「설명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넘기지 않고 보상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
넘기지 않고 받는 길도 있습니다
발명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나온 것이라면 양도 대가가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대표나 임원이 본인 명의 특허를 자기 법인에 넘길 때 과세관청이 그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점은 넘긴 쪽이 밝혀야 하므로 발명 경위와 비용 부담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4년 1월 1일 귀속분부터 종전 5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뒤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고 700만원은 둘을 합한 한 해 한도입니다.
다만 이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 본인이 발명자인 경우가 여기 걸리기 쉽습니다. 제도의 이름만 보고 설계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급 근거와 평가 자료가 거래 시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뒤에 만들면 그 자료부터 검증받습니다.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자산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근거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얼마에 넘길지보다 그 값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남습니다. 계약서 한 장은 남지만 그 값을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남은 것은 계약서뿐입니다. 넘기기 전에 값의 출처부터 만들어 두세요.
- 일시적 양도·대여는 기타소득, 계속·반복 실시료는 사업소득으로 갈릴 수 있다.
-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 의제, 원천징수는 과세표준의 22%로 총지급액 대비 8.8%다.
-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다.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나요?
특허를 감정평가받으면 그 값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특허 대가를 법인이 나눠서 지급해도 되나요?
참고 자료
소득세법 —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의제(산업재산권의 양도·대여)
소득세법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연 700만원, 2024년 귀속분부터)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