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만 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가에서 다시 걸렸습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려 대표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퍼센트나 3억원을 넘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상여로 처분된다는 말에, 대표 개인 명의 상가를 법인에 넘겨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값은 공시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 선택이 다음 세무조사에서 다시 걸렸습니다.
놔두면 매년 이자가 붙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대표에게 나가 있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만 남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계속 비용을 만듭니다.
먼저 이자입니다. 법인은 이 돈에 인정이자를 매겨 익금에 넣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를 수 있고, 그 이자율은 2016년 이후 4.6퍼센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은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여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서 빼는 규정, 대손 처리를 막는 규정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털어 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문턱을 하나 만납니다.
가족·법인 사이에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선을 넘으면 세법이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선은 두 개입니다. 시가의 5퍼센트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됩니다. 시가가 60억원보다 낮은 거래에서는 사실상 5퍼센트 쪽이 먼저 걸립니다.
걸리면 양쪽에서 과세가 일어납니다. 법인이 비싸게 사 줬으면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지고 대표에게는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반대로 싸게 사 왔으면 차액이 법인의 익금이 됩니다.
그럼 그 시가는 누가 정할까요.
공시가격은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시가를 정하는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자와 실제로 거래된 값이 있으면 그것이 첫째입니다. 없으면 감정가액이 둘째입니다. 그것도 없을 때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계산식, 즉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회사에 넘기는 거래라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공시가격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앞의 두 칸이 비어 있다고 주장하는 일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이 나중에 감정을 받아 시가를 세우면 그 주장이 깨집니다.
감정가액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씁니다. 법인세법에는 감정기관을 몇 곳에 맡겨야 한다는 하한이 없어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가 됩니다. 다만 같은 부동산을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쓸 때는 기준을 달리 봅니다. 그쪽은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의 평균을 요구합니다. 어느 법이 걸리는 거래인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무엇을 넘겼느냐가 아니라, 그 값을 무엇으로 세웠느냐였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값을 증명할 책임은 넘기는 쪽에 있습니다. 거래 전에 받아 둔 감정가액과, 문제가 생긴 뒤에 찾아낸 근거는 무게가 다릅니다. 넘기기 전에 값부터 세워 두세요.
- 가지급금은 놔두면 인정이자·상여처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러 갈래로 매년 비용을 만든다.
-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거래가액이 부인된다.
- 공시가격은 시가 순서의 세 번째 칸이다. 감정가액을 건너뛰고 쓰면 나중에 뒤집힌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동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는 없나요?
참고 자료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
같은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