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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공유물분할, 형 혼자 갖고 돈으로 주는 건 기본이 아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20
한 줄 요약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눌 때 법원이 고르는 방법은 셋입니다. 2025년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다시 짚었고, 분할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골집 마루에서 형제 셋이 「아버지 땅」이라고 적힌 커다란 땅 도면을 고무처럼 늘어나도록 각자 자기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장면

아버지가 남긴 땅을 형제 셋이 받았습니다. 등기는 공동명의로 해 두고 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팔자는 쪽과 두자는 쪽이 갈립니다. 형이 말합니다. 「내가 다 갖고 너희한테 돈으로 줄게.」 법원이 늘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묶여 있다면, 형제 사이에 팔자는 쪽과 두자는 쪽이 갈렸다면, 한 사람이 다 갖고 정산하자고 한다면 —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읽으십시오.

5년나누지 말자고 약속할 최장 기간
2.3%지분만큼 받을 때의 취득세
6~12개월감정을 포함한 소송 기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공유자는 언제든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지 말자는 약속을 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다시 5년입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그대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방법을 내가 고르지 못합니다.

세 갈래민법 제269조
법원이 고르는 방법
현물분할 — 땅을 쪼개 각자 앞으로 등기한다
경매분할 — 통째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눈다
가액배상 —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을 준다
원칙 쪼갤 수 있으면 쪼개는 쪽이 먼저다
나누자는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방법은 내가 고르지 못한다

그럼 형이 말한 방식은 어디에 해당하나.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다

「내가 다 갖고 돈으로 주겠다」가 가액배상입니다. 대법원이 2004년에 이 방법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본값처럼 이야기됩니다.

대비대법원 2024다304053
땅으로 받나, 돈으로 받나
현물분할
가액배상
땅을 땅으로 받는다
그 순간의 감정가로 받는다
그 땅의 앞날을 내가 가진다
오른 뒤의 값은 받은 쪽이 가진다
모양이 어긋나는 부분은 돈으로 맞춘다
차이 쪼갤 수 있으면 가액배상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2025년 2월 대법원이 그 흐름을 잡았습니다. 몫이 실제로 쪼갤 수 있는 규모라면 가액배상만 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원심을 깼습니다. 모양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돈으로 맞추되, 땅은 땅으로 나누라는 취지입니다.

이 차이가 왜 돈이 되느냐. 가액배상으로 가면 내가 받는 것은 그 순간의 감정가입니다. 현물로 받으면 그 땅의 앞날을 내가 가집니다. 개발 압력이 붙는 자리일수록 두 결과는 크게 벌어집니다.

세금도 갈립니다.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취득세도 낮습니다. 다만 내 지분을 넘겨 받은 부분은 그 초과분만큼 사고판 것으로 봅니다.

협의도 안 되고 현물분할도 안 되면.

경매로 가면 형제가 아니라 남이 산다

남는 길은 경매분할입니다. 법원이 통째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줍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우리 중 하나가 우선매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로 진행되는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1991년에 정리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빚 때문에 경매에 붙었을 때 쓰는 장치이지, 나누자고 스스로 연 경매에는 쓰지 못합니다.

값의 낙차가정한 예시
경매로 가면 이만큼 줄어든다
법원 감정가
9억 원
두 번 유찰 뒤 낙찰가
5억 7,600만 원
막대는 가장 큰 값(9억 원)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낙차 줄어든 값을 셋이 나눠 진다

그래서 경매분할은 셋 다 지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유찰이 거듭되면 대금이 감정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줄어든 값을 셋이 지분대로 나눠 집니다. 앞마당을 남이 사 가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지금 할 일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땅의 값부터 세우십시오.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감정가에서 나오고, 그 숫자가 있어야 협의든 소송이든 시작됩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분할금지 약속은 한 번에 5년을 넘기지 못한다. 갱신해도 다시 5년이다.
  • 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은 예외다.
  • 공유물분할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이 사 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대로 나눴는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등기부상 자기 지분만큼 받았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씁니다. 다만 도로에 붙은 쪽과 안쪽처럼 값이 다른 부분을 나누면서 지분보다 더 받으면, 그 초과분은 사고판 것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몫이 얼마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재판으로 가면 법원이 감정을 명합니다. 그 감정가를 놓고 지분 가액, 현물로 쪼갰을 때 각 부분의 가액, 정산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감정료와 심리 기간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감정을 먼저 받아 두면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모양이 이상하게 쪼개지면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법원은 현물분할을 하면서 값의 차이를 돈으로 맞추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땅은 땅으로 나누되 덜 받은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쪼개면 값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만 경매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달라지나요
점유하고 있는 사정은 법원이 분할 방법을 고를 때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 소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 다른 공유자의 몫이 쪼갤 수 있는 규모인지가 함께 걸립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민법 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와 분할금지 약정

민법 제269조 — 분할의 방법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전면적 가액배상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 현물분할 우선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 형식적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