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절세인 줄 알았는데 10년이 남아 있었다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려다,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되돌아가 세금이 오히려 커집니다. 이월과세와 감정평가·보유기간 설계를 정리합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든다.” 절세 이야기에 늘 나오는 공식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고 팔면, 아꼈다고 믿었던 세금이 오히려 불어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가 준다.” 절세 이야기에 흔히 나오는 공식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 ‘10년’을 모르면 세금은 오히려 불어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3년 이후 증여분, 종전 5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절세인 줄 알았는데, 왜 세금이 늘었을까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신고한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액과 취득시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것이 이월과세입니다. 대신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6억 이내라면 증여세 자체가 없어 이 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이전 증여분은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증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 취득
증여가액 그대로
그럼 10년을 못 채우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안에 팔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취득 3억 · 증여 6억 · 양도 7억 가정 (세율·공제 별도)
남편이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시가 6억 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취득가액 6억 원으로 신고)하고, 아내가 7억 원에 판다고 합시다. 이월과세가 없다면 양도차익은 7억 − 6억 = 1억 원. 그러나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남편의 3억 원으로 되돌아가 양도차익이 7억 − 3억 = 4억 원으로 커집니다. ‘절세’가 오히려 ‘증세’가 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10년을 넘겨 팔면 6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세율·공제는 물건별로 달라 가정 예시).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아꼈다는 말이 사실이 될까요.
감정으로 값을 올리고, 10년을 채우는 것
그래서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로 증여가액(=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제대로 세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감정가는 이월과세 기간 10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확정돼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감정으로 취득가액을 올리고, 보유기간 10년을 채우는 것 — 이 둘이 맞물려야 절세가 완성됩니다.
팔기 전 체크리스트
-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가 (2022년 이전 증여는 5년)
- 증여 당시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두었는가
- 이월과세를 적용/미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모두 비교했는가 (예외 규정 존재)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다른 혜택과 충돌하지 않는가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간다(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 2023년 1월 이전 증여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증여일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며
배우자 증여는 그 자체로 절세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세팅하고 보유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납니다. 양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밸류클립 계산소에서 양도세를 먼저 따져 보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의2(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