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에는 양도세 칸이 아예 없다
상가 권리금은 단독 양도 시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계산법과 영업권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펴 들었는데—
양도세 칸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애초에 양도세로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부터 다른 이 세금, 얼마나 떼일까요.
상가를 넘기며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 양도세? 아닙니다. 권리금에는 애초에 ‘양도세’라는 칸이 없습니다. 이름부터 다른 이 세금을,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 봅니다.
권리금엔 왜 양도세 칸이 없을까
권리금을 부동산과 별개로 단독으로 넘기면, 세법은 이를 ‘영업권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 60%가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받은 권리금의 40%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권리금을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그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럼 1억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떼일까요.
그래서, 1억 받으면 세금은 얼마?
권리금 1억 · 원천징수 22%(소득 20% + 지방 2%)
권리금을 주는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권리금이 1억 원이라면 필요경비 6,000만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 4,000만 원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인 880만 원을 떼고 지급합니다. 양도인은 9,120만 원을 손에 쥐고, 양수인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880만 원을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88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며, 9,120만 원은 계약 시점 실수령액일 뿐 최종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권리금이 적정한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 부동산과 별개로 넘긴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돼 받은 돈의 40%만 과세 대상이 된다.
-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구분이 세금을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세금은 양도소득세인가요?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권리금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정리하며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세금을 떼는 사람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그리고 그 가치의 심판은 감정평가입니다. 유·무형 구분과 적정가액부터 계약서에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제94조·제127~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