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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입력소득세법 §21 · §37
받은 권리금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 · 바닥권리금을 모두 합한 금액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 0이면 60% 의제경비를 씁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권리금의 10%를 따로 받아 납부합니다
계산 결과
원천징수로 떼는 금액원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손에 남는 돈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 납부)

놓치면

· 점포의 영업권 · 임차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21① 7호). 필요경비는 60%를 의제하며,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액을 씁니다 (§37, 시행령 §87)
·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의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떼서 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 토지 ·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기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 §94① 4호 가목). 이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 일반과세자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미반영 — 종합과세 합산 시 실제 세액(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을 준 쪽의 감가상각(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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